일본 후쿠시마현산 곤들매기 등 잠정 수입 중단
일본 후쿠시마현산 곤들매기 등 잠정 수입 중단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4.19 11:58
  • 호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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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사고 이후 모든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정밀검사 실시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후쿠시마현산 곤들매기(연어과 일종), 미야기현산 농어, 이바라키현산 양볼락에 대해 잠정 수입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어획된 곤들매기, 농어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으며 양볼락은 원전사고 이전에 어획된 1건(47톤)이 지난해 8월 19일 수입된 바 있고 방사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후쿠시마현산 곤들매기, 미야기현산 농어, 이바라키현산 양볼락에 대한 출하제한에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잠정 수입 중단된 수산물은 후쿠시마현산 까나리·황어·은어·산천어·곤들매기, 미야기현산 농어와 이바라키현산 양볼락 등 3개지역 7개 품목이다.

검역검사본부는 지난해 3월 12일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매 건별 정밀검사를 하고 있으며 국내산과 원양산 수산물 16개 품목에 대해서도 주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 go.kr)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www.foodsafe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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