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은 ‘서자(庶子)’취급, 산업가치는 ‘효자(孝子)’
수산정책은 ‘서자(庶子)’취급, 산업가치는 ‘효자(孝子)’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14 14:38
  • 호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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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장 지적

전남지역 수협 조합장 긴급간담회에서

수협법 개정 국회차원에서 공청회 개최
수협, 공적자금 투입말고는 농협과 동등

▲ 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수산분야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낙연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일 전남 지역 수협조합장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수산업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협법 개정관련의견과 수산현황을 들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과 CEO와는 달리 수협 조합장은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손익을 내야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그 긴장과 고민이 많을 것 같다”고 격려했다. 또 “어업 종사자수가 20년전에 비해 1/4인 19만명에 고령화, 어가소득은 도시에 비해 69%(농가 72%) 등으로 낙후돼 가고 있다”고 어려운 어업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전남지역은 어장이 많고 전국 해안선의 50%, 섬은 69%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생산량의 30%(가격기준 23%)에 불과하고 전복, 참조기 이외 고급어종이 없으며 자본력과 기술력에도 밀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된 수산정책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수산정책자금 금리는 농협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인하가 필요하며 가구별 소득안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협법 개정은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것외는 농협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농협법 수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간담회 내용이다.

임영윤 서남해수어류수협 조합장
개정 수협법에 부실조합의 조합장을 비상임 의무화한 것은 문제가 있다. 어촌 현실을 조합장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상임을 법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상임, 비상임 여부를 정관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낙연 위원장
중앙회가 일선조합도 지원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 조기해소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조합장 상임, 비상임 여부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수협법 심의때 위원들에게 현지의 의견을 전달하겠다.

이원목 제3·4구잠수기 수협장
수협법 개정이 어업인을 위한 내용이 없다. 경영실적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정부는 조합을 육성할 책임이 있다.
정부에서는 공적자금 지원 때문에 규제만 하고 그냥 끌고 가고만 있는 것 같다. 조합경영에 대한 제한은 구조개선법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로 넘어간 수협법 개정안은 어업인들을 위한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이낙연 위원장
조합장들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으나 부실경영으로 거액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니 내부적으로 반성할 필요도 있다. 수협법 개정전에 공청회를 열겠다. 정부 관료 앞에서는 말 못하는 것 같은데 그때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란다.

김종섭 강진군수협 조합장
부실조합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면 어업인의 대표가 될 수 없다. 최소한 지도, 경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이낙연 위원장
제도가 만사는 아니라고 본다. 상임·비상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영하는 사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협법 심의 때 충분히 검토하겠다.

김성대 양만수협 조합장
전국 양만업자중 관내 63%가 조합원이며 국내산 뱀장어는 중국산과 분리해 계통 출하하고 있으며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양만수협은 공적자금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정부 보조금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이 없다고 한다. 현재 출자금이 25억원인데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25억원이 필요하고 도에서는 300억원의 시설가공비가 책정돼 있다. 주식회사만 지원하지 말고 목적사업이 되면 구분없이 조합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낙연 위원장
주식회사와 협동조합 철학과의 충돌인 것 같다. 농협에서도 저온저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영농법인은 지원하고 조합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사업을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부실을 막으라는 것인가? 큰 문제인 것 같다.

고광남 고흥군수협 조합장
수협법 개정은 불합리한 차별화를 두려고 하는 시각인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어업인들이 인정하는 수협법이 될 수 있도록 희망한다.

이낙연 위원장   
현재 정부의 정책을 보면 수산쪽은 서자인데 그 내용(수출 등 산업적가치)을 보면 효자인 것 같다. 농수축산 예산대비 수산은 10%, 종사자는 6%, 생산액은 16%인데 반해 수출액은 52%다. 어업인의 불만이 짐작간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도 수산업에 관심있는 의원이 2~3명 밖에 없다. 반성하고 노력하겠다.

황권칠 완도소안수협 조합장
완도군 수협과 계약이전 후속조치로 총 손실금 2118억원중 1차 손실 지원금 205억원이 수시배정에 묶여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조합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처리 해 달라. 또 어촌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개인회생 제도는 서민 채무자를 구제한다는 명분인데 실제는 조합이 막대한 피해가 있다. 후속 법안이 마련돼 선량한 이웃과 조합 결손을 막아주기 바란다.

이낙연 위원장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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