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된 ‘어업인의 날’, 수산업 중요성 일깨우는 계기 만들자
부활된 ‘어업인의 날’, 수산업 중요성 일깨우는 계기 만들자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3.23 00:56
  • 호수 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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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훈석 의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어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적극적인 정부지원 뒤따라야

‘어업인의 날’이 무려 38년만에 부활되었다. 매년 4월 1일을 ‘어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6월 29일 마침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국내 어업인과 수산가족인들의 염원이기도 했던 사항이 해결된 것에 우선적으로 위안을 삼고 싶다. 전국의 어업인, 수산가족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는 마음을 전하며 그 의미와 과제를 되새겨 본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국내 어업인들에게 수십년만에 부활된 ‘어업인의 날’은 잠시나마 시름을 잃게 하고 기쁨과 위안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조업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서 거센 풍랑을 헤치며 조업에 고생하는 전국의 어업인가족과 어업인, 수산분야 종사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국내 어업인들에 대한 위상제고 그리고 열악하고 침체된 국내 수산업 분야를 발전시키고 육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은 상대적으로 홀대 받았다는 느낌이 컸고 실제로도 국가예산 규모와 각종 정책자금에서도 열악하다는 지적과 평가를 받아오던 차에 ‘어업인의 날’부활은 국내 수산업계는 물론 어업인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인한 수온상승, 해양생태계 파괴, 여기에다가 북한수역에서 쌍끌이어선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의 싹쓸이식 남획 등으로 더욱 빠르게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고 유류가격 등 각종 조업비용 상승으로 조업마저 포기하는 사태에 직면하는 등 많은 국내어업인들이 생계마저 막연한 지경에 처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국내 수산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어업인의 날’을 당연히 국가기념일로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과 논거는 당연한 것이다.

특히, 한·미 FTA, 한·EU FTA 추진 등 연이은 각종 FTA체결 확대는 물론 WTO, DDA 협상 체결로 각종 보조금의 폐지가 예상되는 등 어업인과 국내 수산업의 환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자원고갈과 조업활동 악화 등으로 국내 어업인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같은 여건속에서 그동안 소외되어 온 어업인들의 위상제고와 함께 자긍심을 고취하고 어업과 어업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또한 수산업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어업인의 날’을 별도 지정해 국가차원에서 기념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각종 정부정책과 자금지원면에서도 홀대받아 온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확충 및 자긍심 고취, 국가적 관심도 제고차원에서라도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같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어업인 날’의 지정은 결국 한참을 돌고 돌아 어렵게 제자리를 찾게 된 셈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어업인의 날은 지난 1969년 4월 1일 어민의 날로 출발했으나 이후 권농의 날, 농어업의 날, 바다의 날 등으로 수없는 변경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이번에 다시 부활한 것에 우선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어업인과 수산가족들은 국내 수산업이 갈수록 위축되고 정책적으로도 상대적으로 외면받는다는 느낌이 강했다 또한 조업여건마저 악화돼 국내 어업인들과 수산가족인들은 과거와 달리 위상도 추락돼 가고 있었다. 이같은 여건속에서 우선적으로 ‘어업인 날’이라도 부활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난해 ‘어업인의 날’을 부활을 골자로 한 ‘수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던 당사자 입장에서 자부심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정부와 정책당국에서도 어업인들의 노고를 너무나 경시해 왔다는 징표이기도 해 솔직히 만시지탄의 심정이다. 앞으로 이번 국가기념일의 부활을 계기로 수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이제부터는 어업인들과 수산가족들은 ‘어업인의 날’ 부활에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수산업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전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인 어업인과 수산분야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뒤따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국가기념일의 부활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수산업과 국내 어민에 대한 지원확대 등 정책적, 제도적, 법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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