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지속적인 어선 감척은 산업 위축 초래
[특별기고] 지속적인 어선 감척은 산업 위축 초래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3.15 16:19
  • 호수 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대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업종별 어종에 따른 산란기·금어기 설정으로
수산자원 보호·육성하자


1976년 10월 28일에서 11월 1일까지 5일간 폭풍으로 우리나라 최북단 대화퇴와 울릉도 근해에서 수많은 어선이 전복, 사망실종을 포함 408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었다.

이와 같은 대형참사는 당시 목조어선이 노후에 취약한 것으로 결론나면서 정부주도 계획 조선사업을 전개하기에 이른다. 정부는 1986년도까지 10차에 걸쳐 목조 노후어선을 대체 강선으로 근대화하면서 어선설비 또한 냉동 설비를 갖추어 한번 출어에 30일~40일을 조업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영향으로 선복량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어장에 비해 사실상 어선의 포화상태로 이어지며 어획량 급증으로 인해 어가가 하락하는 등 어업수지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계획조선에 참여한 어업인은 물론 연대보증인까지 도산하는 등 어촌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됐다.

정부어선 감척사업은 1998년 신한일 어업협정으로 다시 EEZ출어 어선을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지원 및 수산발전 특별법에 의해 시행됐다.

이 법률에 의해 해양 환경과 국내외 어업 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연근해 어업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지원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재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정부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없자 급기야 감척어선을 선정 강제 감척하는 직권 제도를 도입 강제감척을 시행해 어선 소유자 의사에 반하고 있어 이를 계속 추진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생겨날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간 감척사업으로 자원 및 조업 어장의 균형이 적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아짐으로 정부는 어선의 감척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수산자원 관리법을 개정하여 업종별 어종별로 산란시 전업종에 따라 금어기를 설정해 실행함으로써 수산자원이 보호육성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제안하는 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