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음식점 원산지표시 점검 강화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표시 점검 강화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3.15 14:44
  • 호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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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명예감시원, 음식점 방문 홍보 활동도 펼쳐

오는 4월 11일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고 집중적인 홍보가 이어진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3월 12일부터 4월 10일까지 1개월동안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점검과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6개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 즉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4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조기정착을 목적으로 제도 안내와 사전 홍보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활동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소속된 수산물 명예감시원 중 신설제도 교육을 이수한 명예감시원을 투입한다.

또한 명예감시원은 대형 음식점을 중심으로 전국 3만여개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원산지 표시대상, 표시방법과 위반시 처벌사항 등에 대해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대한 인지 여부를 조사해 그동안 제도 시행에 대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의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홍보와 지도·단속 활동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수산물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적발된 자는 적발품목과 횟수에 따라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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