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후보자 기탁금 운영 개선을 위한 제언
공직선거 후보자 기탁금 운영 개선을 위한 제언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2.02 11:21
  • 호수 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대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우리나라는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있다’고 표현했다.

여기서 그 권력은 헌법 제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로 정하고 있다.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가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과 12월 제18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 등이 있다. 올해는 국민의 선택이 있는 중요한 흑룡의 해라 할 수 있겠다.

이 같이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 56조(기탁금)에 의거 선거 신청하는 후보자는 등록 신청시에 후보자 한사람에게 다음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기탁금 5억원, 국회의원 후보자는 1500만원, 시·도 의회의원 후보자는 300만원, 시·도지사 후보자는 5000만원, 자치구 및 시장·군수 후보자는 1000만원, 시·군의원 후보자는 200만원 등을 기탁해야 한다.

선거 결과 다음의 경우같이 유효 득표를 100분의 15이상 획득하지 못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국가 및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 귀속시키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를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 선거법 제 56조에 의한 기탁금을 납부하는 후보자에게 기존 기탁금을 국회의원은 1억5000만원, 지방의원은 현재 1배를 2배로 받아 후보자 기탁금을 당선자 및 낙선자는 물론이고 현재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후보자에게도 현 제 57조에 의거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과 관련 여야를 불문하고 비대위 쇄신의원들은 사회 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공식선거 후보자가 기탁한 기탁금을 후보등록금으로 변경해 국고에 환수토록 공직자 선거법을 개정하길 요망한다.

이를 사회복지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OECD 국가 중 사회복지의 순위가 최하위인 33위라는 불명예를 탈피해 복지국가로 도약하는 재원 조달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지방의원(시·군) 선출과 관련해 당 공천을 받고자 후보등록 지방의원들의 과열 경쟁현상으로 폐해가 심각한 현실탓에 공천과정에서 각종 부패가 심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 국민들은 지역과 주민이 원하는 일꾼이 아니라 공천을 받기 위해 정당을 위한 일꾼으로 뽑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치나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천제도가 진정한 지방정치를 위해서라면 폐지돼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안한다.


※이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