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13 17:58
  • 호수 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개정이유
■ 규제완화를 통한 내수면어업의 활성화 도모
- 정부규제개혁정책에 의거 내수면에서의 유어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내수면어업 활성화 도모
- 주5일 근무 등으로 내수면에서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과도한 제한으로 유어객과 어업인간 마찰 발생
- 내수면 수산자원 및 생태계 보호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어구·어법 이외에는 허용하여 유어 활성화

2.주요내용
■ 내수면 유어행위 제한 완화(안 제14조)
- 내수면에서 유어행위로 사용할 있는 어구·어법 대신 사용할 수 없는 어구·어법을 명시하고 그 외에는 가능토록 규제개선

 3.입법효과
- 내수면을 대국민 레저활동 공간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육성
- 유어제한으로 인한 유어객, 어업인 및 지자체간 마찰 감소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

4.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1일까지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자원환경과, 전화 : 02-500-2391, 모사전송 : 02-503-9129, E-mail : 7112dw@korea.kr)에게 제출하면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 참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