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농업분야
§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신설
● (현행) 농어업인이 ’09.12.31까지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세 면제
-대상부동산 : 농지, 초지, 양식어업용 부동산
-출자대상법인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개정)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도세가 면제되는 출자대상 법인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하고 이 제도의 적용시한을 ’12.12.31까지 3년 연장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연장
● (현행) 금년말까지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 (개정)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비과세 적용시한을 ‘11.12.31까지 2년 연장
§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 (현행) 영농(영어) 조합법인 등의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금년말까지 면제
● (개정) 농어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12.12.31까지 3년 연장
§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세 연장
● (현행) 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용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해 금년말까지 부가가치세·교통세 등 면제
*면세유 공급 도서 : 마라도 등 총 74개 도서
● (개정) 섬 주민의 생활여건 지원을 위해 면세 적용시한을 ‘12.12.31까지 3년 연장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경작기간 계산 요건 완화
● (현행)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사망한 자)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에 합산
● (개정) 농·어업인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
일 반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신설
● (현행)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세자금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하고 있으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없음
● (개정)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
-공제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
-공제금액 : 월세지급액의 40% 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신설
● (현행)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저축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 (개정)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09.5.6 신규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에 대하여도 40%의 소득공제를 허용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초과 주택에 당첨시 기 감면세액 추징
§ 자녀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 (현행) 어린자녀에게 지급되는 보육수당은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받는 보육수당(월 10만원 한도)에 한하여 소득세 비과세
● (개정)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까지 지급받는 보육수당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 동거봉양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선
● (현행) 상속 전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다만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 (개정) 동거봉양 활성화를 위해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기본세율로 과세됨
§ 면세유 부정유통 처벌
주유소업자·선박소유주 등이 면세유를 부정 유통시 일반 조세포탈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
⇒포탈세액에 관계없이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5배이하 벌금
§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 (현행) ①근로소득세액공제:총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연 50만원까지 공제
*공제금액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30%(한도 50만원)
②근로소득공제:총급여 수준에 따라 80% ~ 5% 공제
*총급여 500만원 이하 80%, 1500만원 이하 50%, 3000만원 이하 15%, 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 (개정) ①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폐지
*총 16만명, 전체 근로자의 약 1%
-문턱효과 방지를 위해 총급여 8000만원부터 단계적 축소 *총급여 500만원 증가시마다 세액공제한도를 10만원씩 축소
②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을 5%에서 1%로 축소(총급여 8천만원~1억원은 5% → 3%)
’08년·’09년 세제개편 전·후 세부담 비교

* 가정 : 고등학생·대학생 자녀를 둔 4인 가구 기준, 기본공제, 의료비·교육비 공제 반영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
● (현행)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 후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한 경우 인센티브로 10%의 세액공제를 적용(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없음)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일 연도에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종합해 확정신고의무부여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금액 : (’07) 1.2조원 → (’08) 0.9조원
● (개정)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신고를 의무화(‘1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해 확정신고할 의무 부여
*양도세는 누진세율 체계이므로 다수의 양도건수를 합산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음
-부동산 등 양도 후 2개월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 장기주택마련저축 감면 축소 및 일몰연장
● (현행) ‘09년말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및 불입금액 40%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 (개정) 일몰시한을 3년 연장(‘09년말 → ’12년말)하되, 소득공제는 폐지
※소득공제 폐지는 ‘10.1.1 이후 불입분부터 적용
● (문제) 대다수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 수혜 축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어서 법통과시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증여세 공제대상 보완
● (현행)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대해서는 3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다만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적용배제
● (개정) 재혼 가정이 증가하는 사회변화 추세 등을 감안,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 공제 허용
§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절차 보완
● (현행) 상속·증여세는 신고기한(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까지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 -다만, 상속·증여세 신고는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연부연납 신청이 불가 *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내 분할납부하는 제도
● (개정) 상속·증여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납부에 대한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