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세재개편
2009 세재개편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13 17:51
  • 호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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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어업인, 농업인, 서민지원 기조 '장기주택마련저축' 수혜축소 반발 우려

어업·농업분야

§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신설

 (현행) 농어업인이 ’09.12.31까지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세 면제
  -대상부동산 : 농지, 초지, 양식어업용 부동산
  -출자대상법인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개정)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도세가 면제되는 출자대상 법인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하고 이 제도의 적용시한을 ’12.12.31까지 3년 연장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연장

(현행) 금년말까지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개정)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비과세 적용시한을 ‘11.12.31까지 2년 연장

§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현행) 영농(영어) 조합법인 등의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금년말까지 면제

(개정) 농어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12.12.31까지 3년 연장

§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세 연장

(현행) 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용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해 금년말까지 부가가치세·교통세 등 면제
*면세유 공급 도서 : 마라도 등 총 74개 도서

(개정) 섬 주민의 생활여건 지원을 위해 면세 적용시한을 ‘12.12.31까지 3년 연장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경작기간 계산 요건 완화

(현행)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사망한 자)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에 합산

(개정) 농·어업인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


일 반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신설

(현행)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세자금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하고 있으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없음

(개정)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
  -공제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
  -공제금액 : 월세지급액의 40% 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신설

(현행)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저축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개정)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09.5.6 신규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에 대하여도 40%의 소득공제를 허용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초과 주택에 당첨시 기 감면세액 추징

§ 자녀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현행) 어린자녀에게 지급되는 보육수당은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받는 보육수당(월 10만원 한도)에 한하여 소득세 비과세

(개정)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까지 지급받는 보육수당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 동거봉양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선

(현행) 상속 전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다만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개정) 동거봉양 활성화를 위해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기본세율로 과세됨

§ 면세유 부정유통 처벌
주유소업자·선박소유주 등이 면세유를 부정 유통시 일반 조세포탈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
⇒포탈세액에 관계없이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5배이하 벌금

§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현행) ①근로소득세액공제:총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연 50만원까지 공제
*공제금액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30%(한도 50만원)
②근로소득공제:총급여 수준에 따라 80% ~ 5% 공제
*총급여 500만원 이하 80%, 1500만원 이하 50%, 3000만원 이하 15%, 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개정) ①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폐지
*총 16만명, 전체 근로자의 약 1%
-문턱효과 방지를 위해 총급여 8000만원부터 단계적 축소 *총급여 500만원 증가시마다 세액공제한도를 10만원씩 축소
②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을 5%에서 1%로 축소(총급여 8천만원~1억원은 5% → 3%)

      ’08년·’09년 세제개편 전·후 세부담 비교


* 가정 : 고등학생·대학생 자녀를 둔 4인 가구 기준, 기본공제, 의료비·교육비 공제 반영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

(현행)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 후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한 경우 인센티브로 10%의 세액공제를 적용(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없음)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일 연도에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종합해 확정신고의무부여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금액 : (’07) 1.2조원 → (’08) 0.9조원

(개정)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신고를 의무화(‘1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해 확정신고할 의무 부여
*양도세는 누진세율 체계이므로 다수의 양도건수를 합산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음
-부동산 등 양도 후 2개월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 장기주택마련저축 감면 축소 및 일몰연장

(현행) ‘09년말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및 불입금액 40%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개정) 일몰시한을 3년 연장(‘09년말 → ’12년말)하되, 소득공제는 폐지
※소득공제 폐지는 ‘10.1.1 이후 불입분부터 적용

(문제) 대다수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 수혜 축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어서 법통과시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증여세 공제대상 보완

(현행)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대해서는 3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다만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적용배제

(개정) 재혼 가정이 증가하는 사회변화 추세 등을 감안,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 공제 허용

§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절차 보완

(현행)  상속·증여세는 신고기한(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까지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 -다만, 상속·증여세 신고는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연부연납 신청이 불가 *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내 분할납부하는 제도

(개정) 상속·증여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납부에 대한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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