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고등어 등에 방사성 물질 미량 검출
일본산 고등어 등에 방사성 물질 미량 검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1.12.29 15:03
  • 호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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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허용 기준치 이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사 지속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한 냉동고등어와 냉장명태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134Cs+137Cs)이 미량 검출됐다.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일본산 냉동고등어(72,000kg), 냉장명태(2,800kg), 냉장참다랑어(5kg)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각각 6.11, 1.79, 2.95베크렐(Bq/㎏)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의 허용 기준치(370Bq/㎏)의 1.7%, 0.5%, 0.8% 수준이다.

이번 냉동고등어는 도쿄도, 냉장명태와 냉장참다랑어는 홋카이도현에서 포장돼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경우는 활백합 1건, 냉장대구 4건, 냉동방어 1건, 냉장명태 9건, 냉동고등어 1건, 냉장참다랑어 등 총 17건이었으며 모두 기준치 이하(적합)로 나타났다. 활백합(4.12), 냉장대구(6.30), 냉장대구(7.6), 냉장대구(7.8), 냉장대구(7.13), 냉동방어(8.26), 냉장명태(9.16), 냉장명태 4(9.21), 냉장명태(10.17), 냉장명태 2(11.30), 냉동고등어(12.20), 냉장명태(12.21), 냉장참다랑어(12.21) 등이다.

검역검사본부는 지난 3월 12일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매건별 검사하고 있으며 국내산과 원양산 수산물 16개 품목에 대해서도 주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 등 농수축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www.foodsafe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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