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막으려면 강력한 어업협정이 최선
중국어선 막으려면 강력한 어업협정이 최선
  • 수협중앙회
  • 승인 2011.12.29 14:29
  • 호수 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탁환호 전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장

우리 영해를 침범한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해경대원이 순직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안타깝고 분통 터지는 일이다. 필자가 33년간 일했던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은 한국 국적의 통신기를 설치한 모든 어선을 출어 후 입항까지 관리하는 곳이다. 연중무휴 바다의 불침번인 셈이다. 해상에서 이런 사건은 벌써 십수 년 전부터 겪어왔는데도 우리의 소극적인 대처와 미온적인 수산정책이 원망스럽다. 필자의 경험상 우리 어선들의 일본 영해침범 사례를 참고하면 해법은 간단해 보인다.

최근 보도에 거론되는 단속 방법들은 이미 실효성을 잃은 지 오래다. 과거 일본도 우리에게 공동 순시를 제휴한 적 있지만, 서로 자국 선박들에 미리 공동 순시 일정과 해역을 알려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 공무원이 상대국 선박에 승선해 조업지도를 하는 방법도 승선 공무원 수가 제한적이고 장기 승선도 어려워 중단됐다. 급기야 일본은 위성 단속을 감행했다. 위성으로 무단 조업하는 외국선박을 1차 식별해 해상보안청에 통보하면 해상보안청의 정찰기가 사진 채증을 한다.

이후 해상보안청 순시함이 나타나 나포를 시도하다 여의치 않으면 접착성 강한 페인트를 살포해 증거 사진을 확실하게 한다. 이는 무리하게 나포를 시도하다 생길 수 있는 불상사를 예방하는 목적도 있다. 나포에 실패하면 증거 자료들을 한국에 보내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양국 협정이 미비해 국내에서는 경미하게 처벌하다 보니 사실상 근절이 되질 않았다.

결국 한·중 간 매년 어업협정 재협상 시 처벌조항을 꼭 관철시키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다. 즉 상대국 수역에서 불법조업 시는 선적지 국가에서 위반선박의 어업허가 취소 및 어선 원부를 말소하는 것이다. 선적을 말소하지 않으면 명의변경이나 타인에 매도하여 재차 조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처분 결과를 상대국에 반드시 문서로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경험상 중국 어업인들은 단순하다. 양국의 상호 불평등 없이 위반 선박에 대해 확고한 처벌만이 최선책이다. 해경 경비함으로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국 선박들이 우리 함정의 이동 상황을 레이더로 상시 파악하고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군의 정찰시스템과 유기적 협조도 좋은 방법이다. 여기에 해상경비를 위한 예산 확충도 시급한 문제다.

----------------
※ 이 글은 2011년 12월 22일(37면) 조선일보에 실렸던 접경수역에서 우리 어선의 조업현장을 오랫동안 지켜본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 출신 탁환호 국장의 경험적 내용이다. 지난 26일 정부의 중국어선 불법 조업 근절 종합대책이 나왔지만 중국어선 불법 조업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게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