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13 17:37
  • 호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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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정이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신설 조항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개정에 따른 준용조항 재정비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사항 등 관련조항을 삭제(안 제4조 내지 제12조)
나.규제개혁과제 이행계획에 따른 규제완화 규정 정비
-연체금 부과 단위를 현행 매3개월에서 월단위로 조정하여 연체금 부담 완화 (안 제30조)
다.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위임 규정 정비
-보험요율 특례의 적용기준 및 보험요율 인상·인하율에 관한 사항을 부령으로 이관 (안 제28조, 제37조, 별표1, 별표2)
라.‘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인용에 따라 상위법에서 신설된 조항의 세부사항 규정
-전원요양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인정 절차를 명시 (안 제21조의3 신설)
-요양중의 사고 또는 직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을 추가상병으로 분류하기 위한 조항 신설 (안 제21조의4 신설)
-재요양의 요건 및 신청절차를 명시하기 위한 조항 신설 (안 제21조의5 신설)
-타 법률에 의거 지급받은 금품을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로 환산하는 방법을 규정 (안 제25조의2 신설)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 결정과 관련한 수급권자 범위 및 순위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25조의3 신설)
-보험급여의 지급제한에 따른 해당금액 범위 명시 (안 제25조의4 신설)
-보험료 등의 경감 시 경감사유 및 해당 경감비율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보험료 성실 납부자에 대한 보상 지원책 규정 (안 제28조의2 신설)
-공매대행을 의뢰시 해당절차, 압류재산의 인도방법 및 공매대행 해제 요구권 등을 명시 (안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34조의5)
-상속으로 인한 어선원보험료 등 징수금의 납부의무 승계와 관련하여 상속재산가액의 산정 기준 및 상속인 대표자 신고 절차 규정 (안 제34조의6, 제34조의7)
-어선원보험료 등 징수금의 체납처분 유예를 위한 납부담보 제공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 준용 (안 제34조의8 신설)
-진찰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 (안 제51조의2 신설)
-특진의료기관의 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명시 (안 제51조의3 신설)
-보험급여의 일시중지에 대한 절차, 일시중지 대상 보험급여 및 해당기간에 대한 사항 규정 (안 제51조의4 신설)
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준용에 따른 개정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받기 위한 자문의사 위촉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21조의2 신설)
-어선원 등의 재해 인정 기준, 장해급여의 등급 기준 변경 (안 제1조의2, 제22조)
-어선원보험료의 미납 중 재해발생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 대상기간의 변경 (안 제31조)
바.기타 ‘수산업법’ 및 ‘어선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법해석상의 논란방지를 위한 자구수정 및 문구정비(안 제2조, 제3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31조, 제52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1.개정이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신설 조항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개정에 따른 준용조항 재정비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하위법령 위임 규정 정비
-불필요한 장기진료 방지를 위한 요양 치료종결 시점 및 결정방법에 대한 사항 명시 (안 제5조의2 신설)
-어선원 및 어선보험의 특례요율 및 그 증감비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부령으로 이관 (안 제6조의2, 제7조의2 신설)
-어선원 및 어선보험 요율의 고시 이관 (제6조, 별표)
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인용에 따라 상위법에서 신설된 조항의 세부사항 규정
-요양급여 신청서류 및 보험가입자의 확인 없이 이루어진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 명시 (안 제5조의3 신설)
-요양신청서 접수 후 요양 결정기간 및 처리방법 등 명시 (안 제5조의4 신설)
-지정의료기관등의 진료비 청구시 또는 지정약국의 약제비 청구시 필요한 첨부서류의 명시 (안 제5조의6, 제5조의7 신설)
-재요양 신청절차에 대한 세부사항 명시 (안 제5조의10 신설)
-어선원보험료 등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재산 공매대행 수수료와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을 준용 (안 제6조의3 신설)
-어선원보험료 등 징수금의 체납처분 유예를 위한 납부담보 제공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을 준용 (안 제6조의4 신설)
-보험료 납부 등의 기한연장 사유를 규정 (안 제8조의3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의 어선의 등록, 명의변경, 말소사항 통보에 관한 절차 명시 (안 제8조의4,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어선 입출항시 어선원보험 가입여부 확인에 따른 미신고어선 통보절차 명시 (안 제8조의5,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준용에 따른 개정
-어선원등의 재해 인정기준의 시행령 이관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 (안 제2조)
-직무상 질병여부에 대한 판정이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문 의뢰할 수 있는 근거 명시 (안 제5조의5 신설)
-지정의료기관등 또는 지정약국의 진료비?약제비 청구에 대한 지급심사기준 및 지급결정기간 등 명시 (안 제5조의8 신설)
-진료비의 과잉청구 등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한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의9 신설)
-산재보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 장해등급 판정기준 준용 (안 제5조의11 신설)
-도덕적 해이에 의한 장기요양을 방지하고 적정진료 유도를 위한 제재방안으로서의 보험금 지급제한 절차 마련 (안 제5조의12 신설)
라.기타 법해석상의 논란방지를 위한 자구수정 및 문구정비(안 제3조, 제8조의2, 제10조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개정이유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조사 강화를 위하여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사무소가 지자체에 이체됨에 따라 일부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하고,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의 명확화(안 제37조)
1)생산단계의 조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생산단계조사를 해면 또는 내수면에서 양식중인 수산물로 함
나.안전성조사의 확대(안 제40조)
1)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높아 수산물 안전성조사의  확대가 필요
2)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의 안전성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시도에서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다.수산사무소 지자체 이체에 따른 위임사항 변경(안 제40조)
1)국립수산과학원에 소속된 수산사무소가 지자체로 이체됨에 따라 동 수산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조사·점검 등 관련 업무를 지자체에 변경하여 위임함
라.원산지 등 표시위반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 개선(안 제42조 별표 6)
1)원산지 등 표시위반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을 농산물과 같이 통일성 유지, 실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부과중인 현실을 감안하여 과태료 산정방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과태료 산정기준을 당해업소의 판매가격으로 변경하고, 당해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업소의 동을 품목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개정이유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변경 신고시 사용되는 서식 등을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하고,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변경 신고서 등 신설(안 제40조)
1) ‘생산·가공시설등록변경신고서’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등록변경신고서’를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나.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 검사수수료 면제 규정(안 제71조)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산물검사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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