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과 함께하는 세테크전략
수협은행과 함께하는 세테크전략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13 17:30
  • 호수 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취득시②

세제혜택, 주택관련 대출 상품

세제혜택이 있는 주택관련대출상품에는 근로자·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시중은행의 장기주택담보대출 등이 있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의 대출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와 공시가격(분양가) 3억원이하이다. 금리는 5.29%(고정금리)이고 3자녀 이상일 경우 0.5%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기간 20년 소득공제 가능.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또는 1주택자로서 6억원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다.
최고 3억원이내 대출이 가능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대출시 자금상환능력을 소득으로 평가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과 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주택담보가치에 대비한 대출비율)이 적용된다.
대출기간 등에 따라 5.8~7.29%(금리변동에 따라 금리를 확정해 고정금리로 적용)수준의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등으로 소득공제가능.
시중은행 대출은 대출자격이나 대상주택에는 제한이 없고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대출기간은 3년부터 35년까지다. 소득공제 가능.
이상과 같은 상품을 이용하면 세제혜택이 있으며 가족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보유세와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다.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가족간에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매도해 양도세를 낼 때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보유기간동안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종합부동산세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분가했거나 분가할 예정인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보유세와 양도세 절세효과가 크다.
주택구입시 반드시 구입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자료를 마련해 둬야 한다. 종종 세무서에서 주택구입에 따른 안내 소명자료 요청이 있기 때문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전세계약서나 대출약정서 등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