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정책 과제 발굴… 지속 가능한 수산업 위한 ‘한뜻’
10대 정책 과제 발굴… 지속 가능한 수산업 위한 ‘한뜻’
  • 김병곤
  • 승인 2011.11.24 15:33
  • 호수 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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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및 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수협이 수산 현장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결집해 정부와 국회 등 정책 입안에 반영하기 위한 ‘수산업 및 어촌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전국 수협조합장과 어업인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수협중앙회에서 열렸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박성쾌 부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영복 영광수협조합장, 박영일 남해수협조합장, 김수관 군산대교수, 신영태 KMI선임연구위원, 이광남 한국수산회 소장, 정연근 내일신문 기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선정된 10대 정책과제를 요약 개제한다.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현황ㅣ 바다는 생명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쓰레기의 최종처리장으로 전락했다. 해양오염의 80% 이상이 육상에서 기인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우기에 잡목, 산업 및 생활 쓰레기 등이 무방비로 바다에 유입되고 있다.
육상폐기물 해양투기제도는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바다 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폐기물의 육상처리 부담 경감과 하천·연안보호를 목적으로 1988년부터 3개 해역을 투기해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문제점ㅣ 하천을 통한 육상쓰레기의 무분별 바다 유입에 효과적 대책이 미비하고 육상 처리 비용을 이유로 바다에 투기하는 형태까지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런던협약 가입국으로서 해양투기 근절과 오염 예방을 준수할 의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육상폐기물을 가장 많이 해양에 투기하는 국가이다.
2011년 8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2년부터 하수 슬러지와 가축 분뇨의 해양투기 금지, 2013년부터 음식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를 결정했으나 폐기물의 육상처리능력이 확보되지 않아 해양투기를 계속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추진방향ㅣ 하천을 통한 육상쓰레기 유입의 방지를 위해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2006년 기 수립된 투기금지정책 반드시 이행)돼야 하고 폐기물 해양투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 육상폐기물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에 대한 슬러지 소각시설, 고화처리 시설 등 육상처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예산 및 인력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어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비과세 전환·확대

현황ㅣ 어업인과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소득은 소득세·법인세가 전액 과세(소득세법 제19조)되고 있다. 농업인의 경우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은 소득세 비과세이고 일정 규모의 축산활동으로 발생하는 축산업 소득도 비과세다. 농가부업소득 개념으로 인정해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68조) 2012년 말까지 법인세가 전액 면제고 농업외 소득은 조합원 1인당 1200만원까지 법인세가 면제되며, 조합원 배당소득세도 면제된다.

문제점ㅣ 농·어업부문간 세제지원의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

추진방향ㅣ 농·어업부문간 과세 형평성 회복을 위해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 어업인·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의 어업(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농업소득과 동일하게 소득세·법인세 면제가 돼야 한다.


어업손실보상제도 개선

현황ㅣ 어업손실보상은 평년 수익액을 연리 12%로 나누도록 하고 있어 손실보상액은 평년 수익액의 8.33년분에 해당되며 허가어업의 경우 평년 수익액의 3년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평년수익액은 평균연간어획량을 평균연간판매단가로 환산한 다음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해 산출하고 있다.
평균연간어획량은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소급 기산한 3년간의 평균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보상은 사업시행자가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보상되고 있다.

문제점ㅣ 어업권 환원이율은 대상물건에서 발생하는 표준적이고 객관적인 순수익의 그 물건에 대한 비율로써 물건의 수익성을 상징하고 있다. 수익성이 다른 주식, 예금 등의 금융자산 수익과도 밀접한 관계며 현행 시중이자율이 4~5% 수준으로 어업손실보상에 적용되는 환원이율보다 2~3배의 차이가 있어 결국 보상액이 2~3배 감소하는 결과 초래하고 있다.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은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보상한다는 법 규정으로 피해액 확인주체, 산출방법 및 보상시기 등에 대해 어업인과 사업시행자간의 잦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추진방향ㅣ 면허어업의 어업권 환원이율이 정기예금 금리수준인 4~5%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해야 한다. 또 공익사업 처분일로부터 실제 보상금 지급시까지 장기간 소요되므로 평균연간어획량 산정기준일을 공익사업 처분일이 아닌 약정체결일 또는 약정서에 산정기준일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어업피해 용역 발주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도 같이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가 확인되는 시점에서 어업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외국인 선원도입제도 개선

현황ㅣ 외국인선원제도는 도입 총정원 협상을 매년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합의로 결정한다. 2011년 도입 총정원은 9500명(2010년 대비 1500명 증원)이다. 주관부처는 국토해양부이고 관련법령은 ‘외국인선원관리지침(국토해양부장관고시)’이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를 산업·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11년도 도입 총정원은 5550명(2011년 1750명 배정)이다. 주관부처는 고용노동부이고 관련법령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다.

문제점ㅣ 외국인선원제는 도입 총정원에 대해 해상노련과 합의되지 않을시 도입지연 사태가 발생하는 등 외국인선원 적기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 고용허가제는 소요인원 대비 도입규모 부족으로 상시적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고 외국인선원제와 달리 사후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입국 후 인수도·근로계약해지·이탈·각종 상해 발생 시 처리가 불편하다. 이 두 제도는 공히 수산업 전문부처가 주관하지 않음으로써 어업인을 위한 정책 시현에 한계가 있다. 주무부처가 다양하고 제도별 이원화된 업무수행으로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다.

추진방향ㅣ 외국인선원제 및 고용허가제의 장점만 살린 통합 신규 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어선원 외국인력 주관부처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


자율관리공동체 관리권 일원화

현황ㅣ 자율관리공동체는 2001년 63개소(6000명)에서 시작돼 2010년 863개소(6만1000명)로 확대됐다. 자율관리공동체는 어업인 스스로 자체규약을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고 불법어업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공동체 조직이다.

문제점ㅣ 동일 어촌 내 자율관리공동체 관리는 수산기술사업소, 어촌계는 수협으로 이원화돼 혼선이 초래되고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자율관리공동체 구성원은 대부분 수협 조합원(어촌계원)으로서 중복으로 인한 행정효율이 저하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대부분이 마을어업 및 복합어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을어업 공동체의 경우 어촌계원으로 구성될 뿐만 아니라  어촌계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화돼 있다.
수협중앙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는 2012년부터 (사)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에 이관키로 했다.

추진방향ㅣ 어업인 스스로 어장과 자원을 자율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촌계를 관할하고 있는 자주조직인 수협으로 자율관리공동체 관리권 일원화가 필요하다.


계통판매제·TAC제도 확행

현황ㅣ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1997년 9월 이후부터 수산물 전 품목에 대해 전면 자유판매제가 실시되고 있다. 2011년도 TAC 실시대상 어종은 11개 어종이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관리대상 10종은 고등어, 전갱이, 붉은대게, 대게, 개조개, 키조개, 꽃게, 오징어, 도루묵, 참홍어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리대상종 1종은 제주소라다.

필요성ㅣ 생산 통계자료의 확보 곤란으로 각종 어업피해 보상, 효율적인 자원관리, 물가안정 구현 등 올바른 수산정책 수립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형유통업체 및 거상들의 산지지배력 증대로 인한 생산지 주도의 안정적 수산물 수급조절과 가격통제의 어려움이 있다. 일부 어종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현 TAC제도는 자원관리의 목적달성에 한계가 있고 어업의 경쟁력 확보가 지난하다.
자원관리 및 어업의 경쟁력을 달성할 수 있는 선진화된 어업관리제도인 양도성개별할당제도(ITQ)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추진방향ㅣ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 통제가 어려운 자유판매제는 순기능보다 내재된 역기능이 많으므로 계통(의무)상장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계통상장을 촉진할 수 있는 수산정책의 적극적 시행(TAC 품목확대 및 옵저버관리 강화)이 요구되고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어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전 근해어업 ITQ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수산인안전공제 공제료 지원 확대

현황ㅣ 수산인안전공제는 지난2009년부터 판매돼 수산업 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어업인의 신체장해를 보상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의 생활안정도모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있다.
어업인의 공제료 일부(주계약 공제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재해 어업인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통한 지역 어업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충청남도와 부산 강서구청에서 지방비를 보조하고 있다.

문제점ㅣ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농수산업자에 대해 각종 재해에 대비해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취지를 고려할 때 저소득 수산인과 고 위험율을 감안한 정부 지원 정책 미흡한 실정이다. 어업인의 경우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 ‘농업인안전공제’에 비해 공제료가 고액으로 소득대비 보험료 부담률이 높다.

추진방향ㅣ 어업인과 농업인간 공제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고 보조율을 70%로 확대하고 어업인도 농업인안전공제 수준의 공제료 납입과 보장이 필요하다. 또 수산인안전공제도 지방비 보조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FTA 체결에 따른 피해어업인 지원

현황ㅣ FTA 추진 총 국가는 23개 경제공동체 73개국이다. FTA 발효 45개국, 타결 1개국, 협상 중 10개국, 준비중 17개국 등이다. 한·EU FTA 잠정발효(2011년 7월), 한·페루 FTA 발효(2010년 8월), 한·미 FTA 비준(2011년 11월 22일), 한·중 FTA 사전협의단계(2010년 9월 1차 사전협의) 등이다.

문제점ㅣ 대외개방화 정책에 따른 어업경영악화 가속화로 수산업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FTA 국내 보완대책 마련시 농업대비 수산업 피해대책이 미흡하다. FTA 피해 대비 지원규모가 미흡하고 한·미, 한·EU FTA 관련 수산부문 지원은 농업부문의 3.24% 수준에 불과하다. 직불제 정책 개발 등도 미진하다.

추진방향ㅣ 수산발전기금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 2011년 운용규모 6426억원이나 3조원 이상 규모 확대로 재원이 확충돼야 한다. 수협공적자금 해소를 통한 어업인 회원조합 지원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FTA 대응 직접 피해대책 수립이 어려운 소규모 어업인 간접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바젤Ⅲ 도입시 신용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2013년 이전 공적자금 해결이 불가결하다. 대외 수산업환경의 변화 이전에 체결된 MOU(2001년 4월)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MOU 체결로 지도사업부문에 대한 신용부문의 지원제한으로 어업생산 지도, 교육훈련, FTA 대응과 국제협력 업무 등에 타격이 있다. 농업의 경영이양직불제를 수산업계 현실에 맞게 전환한 휴어직불제를 도입해 어자원관리를 도모해야 한다.
어업인의 소득을 직접 지지할 수 있는 정책으로 어획물 가격이 평년보다 낮을 경우 목표가격과의 차이 일정부분을 직접지불로 보전하는 소득 보전직불제 도입 등이 요구된다.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과 일반 어선감척 국고지원율을 확대해야 한다.


수산정책자금 금리 인하

현황ㅣ 2001년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 이후 6차례에 걸쳐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등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해왔다. 현행 수산정책자금 대출금리는 3% 수준이나 일부 자금의 경우 3% 미만으로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피해복구자금과 1.5%, 배합사료구매자금은 1.0%다.

필요성ㅣ 어업환경 변화로 어촌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FTA 등 수산물 시장개방으로 어가소득 정체와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일반대출 금리의 지속적 하락에도 불구하고 어업인 금융부담 경감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추진방향ㅣ 현행 3% 수준인 수산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대출금리 1%p(3%→2%) 인하 시 어업인 부담 경감은 연간 289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어선 리스제와 노후어선 대체사업 도입


현황ㅣ 국내 어선의 선령은 대부분 15년 이상으로 노후화돼 수리비 등 비용지출이 많고, 생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어선원 안전에도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연근해 노후어선 대체를 위한 신조지원 사업이 없으며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금지보조금에 해당돼 노후어선 대체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필요성ㅣ 연근해어업의 수익성이 날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업인들의 어선 신조를 위한 자금이 부족해 어선의 노후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어선리스제 도입으로 어업인의 어선구입 비용절감 및 경영개선이 필요하다.

추진방향ㅣ 신규 정책자금으로 어선건조자금을 신설하고 어선 리스산업을 육성해 노후어선 대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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