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제 조치, 시·도지사 책임
해양오염방제 조치, 시·도지사 책임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13 16:39
  • 호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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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해경청장에 감독권 부여

앞으로 해안가 유류유출 사고로 인한 기름이 2개 이상의 시장·군수, 구청장의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시·도지사가 방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긴급방제에 필요한 해양환경관리공단 업무에 대해 해양경찰청장이 지도감독권을 갖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사고와 같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우선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의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이 개정안에는 또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적용제외 범위를 명확히 했다. 즉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전쟁·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제3자의 고의만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적용을 제외토록 했다.
이 밖에 해양환경 관련 신제품의 성능인증 절차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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