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조합장과 어업인들 뿔났다
전국 조합장과 어업인들 뿔났다
  • 이성희
  • 승인 2011.11.10 15:43
  • 호수 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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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일동 건의문

수협,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를 위한 전국 조합장 건의문 채택…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에 재건의

전국 수협 조합장과 어업인들이 뿔났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금지대책이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바다에 투기되는 육상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해 해양배출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반영해 지난 8월 입법예고했다.


우선 내년 1월1일부터 하수오니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2013년 1월1일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의 해양배출을 금지토록 규정해 해양투기가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를 2014년부터 완전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육상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한 해양환경 악화, 런던의정서 당사국 중 하수오니를 바다에 투기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오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소수의 해양배출업자들이 사리사욕을 위해 폐기물 처리를 거절하고 파업을 일삼고 있으며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서는 육상처리시설 미비를 이유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안에 반대하고 나서며 법 시행 일정을 연장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양배출업계는 지난 8월 정부가 내년부터 해양투기 금지를 입법예고하자 지난 8월 29일부터 약 40여일간 파업을 강행, 해양투기 금지 시행을 늦춰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유기성오니는 해양생태계에 유익하며 토양오염·온실가스 경감효과도 있다고 주장하며 억지 논리를 펴고 있어 그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부 또한 지자체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처리시설이 미확보 됐다며 아직 폐기물 육상처리가 어려운 지역이 있어 배출 금지 정책이 연착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바다에 투기하도록 법적으로 허용된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舊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1993년에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3개 해역(경북 포항에서 동쪽으로 125Km떨어진 ‘동해 병’해역, 전북 군산 서쪽 200Km떨어진 ‘서해 병’해역, 울산에서 남동쪽으로 63Km떨어진 ‘동해 정’해역)을 투기해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이 해역에 버려진 해양폐기물은 2008년 617만톤, 2009년 478만톤, 2010년에는 448만톤이나 된다. 정부의 노력으로 2001년의 767만톤 보다는 해마다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부와 해양배출업계 등은 육상처리시설이 아직 완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 시행 연기를 주장하고 있어 어업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전국 수협조합장들은 지난 2일 수협 2층강당에서 열린 예산안 설명회에서 진작부터 시행됐어야 할 이같은 정책에 대해 우리사회 일각에서 반기를 들고 시행연기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를 위한 전국 조합장 명의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조합장들은 건의문에서 “바다를 쓰레기 투기장으로만 생각하고 미래에 닥쳐올 환경재앙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어 우리는 어업인들을 대표하여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한다”며 “정부가 이미 6년전부터 이 제도의 시행을 예고했음에도 이들은 시행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폐기물 육상처리시설이 부족하다며 시행시기 연장을 주장하고 폐기물 해양배출이 바다생태계에 유익하며 온실가스 배출경감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황당한 논리를 펴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또 “폐기물 해양투기는 인접국과의 환경분쟁을 초래함은 물론 국민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어 조속히 금지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다”며 “법 시행이 연기된다면 어업인들은 더 이상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갈 동력을 잃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바다의 정화능력도 한계에 차있어 그 피해는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협의 움직임도 발 빨랐다. 수협은 지난달 19일 대정부 건의에 이어 24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국회 등을 잇따라 방문하고 해양환경 오염에 따른 수산물 안전 위해 등을 설명하고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종합관리대책’을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수협은 또 지난 1일 또다시 정부, 배출업체 등이 다른 움직임을 보일 경우 수산단체협의회와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지난 7일에는 전국 조합장 연서의 건의문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달하고 해양투기 금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8일에는 국무총리실(규제개혁위원회)을 다시 방문, 전국 조합장 건의문를 전달하고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금지계획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법안의 조속 시행을 재차 촉구했다.

수협 관계자는 “더 이상 법 시행 조치를 연기할 명분도 논리도 없다”며 “바다는 어업인들의 생존 터전이며 국민 모두가 지켜야할 생명의 보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고 바다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육상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법안이 예고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   의   문

우리나라 생명산업의 중심인 수산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시고 계신 국무총리님을 비롯 관련부처 장관님께 전국 어업인의 마음을 모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6년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종합관리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하수오니와 가축분뇨와 같은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내후년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폐수에 대한 투기도 금지됩니다.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저희 어업인들로서는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과감한 결단이라 사료되며 더욱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으로 이에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진작부터 시행됐어야 할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반기를 들고 시행연기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들은 바다를 쓰레기 투기장으로만 생각하고 미래에 닥쳐올 환경재앙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어 우리는 어업인들을 대표하여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이미 6년전부터 이 제도의 시행을 예고하였음에도 이들은 시행을 불과 몇개월 앞두고 폐기물 육상처리시설이 부족하다며 시행시기 연장을 주장하고, 폐기물 해양배출이 바다생태계에 유익하며 온실가스 배출경감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황당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거부와 같은 실력행사를 통해 연기를 압박하는 행태는 치졸하다 못해 졸렬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주장하는 폐기물 해양투기는 인접국과의 환경분쟁을 초래함은 물론 국민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어 조속히 금지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어업인들은 육상폐기물이 바다에 버려지는 상황에서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며 국민의 안전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지금껏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조치가 이들의 방해로 연기된다면 어업인들은 더 이상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갈 동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의 정화능력도 한계에 차 있어 그 피해는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받게 될 것입니다.
바다는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누구도 이기심으로 바다를 파괴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지키고 보전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올림픽과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까지 3대 스포츠 이벤트를 치르고 G20정상회의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한 우리나라의 국격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어업인과 수산업을 넘어 국민 모두의 건강과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해양투기 금지조치가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전국 어업인들을 대표하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1년 11월 2일
전국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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