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배숙 의원 등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제안
해파리 피해를 재해에 포함시키는 법적 장치 마련이 구체화하고 있다.
국회 조배숙 의원 등 27인은 어업재해 범위에 ‘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을 추가하는(안 제 2조 제 3호)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을 마련, 지난 10일 제안했다.
조배숙 의원 등은 지구온난화와 해양 생태계의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연근해 바다에 어획량이 가장 많은 기간인 5월하순부터 10월까지 해파리 대량 출현으로 막대한 어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회는 현행법상 이같은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는데 따라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일부 개정, 어업재해 범위에 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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