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해양식업, 면허어업에 포함해야’
‘외해양식업, 면허어업에 포함해야’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13 16:07
  • 호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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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의원,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수산 프로젝트 10대과제에 포함돼 있는 외해양식어업을 적극 도입해 활성화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김우남의원(민주당, 제주 제주시을)은 연안오염과 자연재해의 피해가 적고 고부가가치의 외해양식어업을 활성화기 위해서는 이를 면허어업에 포함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6일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외해양식어업을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해 그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으로 정의하고 면허어업 및 기르는어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한 외해양식어업 면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해양식어업 면허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에 관해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에시 심의하도록 했다.
이번 법률안 발의는 기존의 내해중심의 양식어업은 과잉상태에다 연안오염과 적조·태풍의 피해에 노출돼 있어 경쟁력과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따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외해양식어업을 확대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정부는 2005년부터 외해양식어업을 시험어업으로 추진해 그 결과 타당성이 인정돼 2010년부터 면허어업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에 있다.
따라서 외해양식어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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