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출자금 환급 논의 본격화
조합원 출자금 환급 논의 본격화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13 15:38
  • 호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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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류근찬 의원, 법안 발의 통해 해법찾기

수협 조합원이 조합을 당연탈퇴한 경우 조합은 탈퇴조합원에 그 사실을 즉각 통보토록하고 특정기간에 관계없이 출자금을 모두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국회 류근찬(자유선진당, 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현행 수협법상 조합 탈퇴시 당연탈퇴시에도 통보가 명문화돼 있지 않은데다 출자금환급 역시 특례기간을 정해 환급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탈퇴 통보와 조건없는 출자금 환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수협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10일 발의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자격 상실 사유에 따라 조합원에 대해 당연탈퇴의 결정이 이뤄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당연탈퇴 또는 제명이 되는 경우 그 조합원이 2005년 7월 1일 이후 신규로 출자한 금액(출자금 증액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해당 조합원에게 환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이 이 법 시행 이후 당연탈퇴가 되는 경우 그 조합원이 2005년 7월 1일 전에 출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탈퇴된 회계연도 말 현재의 해당 조합의 총출자액이 그 직전 회계연도의 총출자액보다 증가한 경우에 한해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출자금을 해당 조합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수협법 개정안 발의는 현행법상 일부 잘못된 조합원 탈퇴절차와 출자금 환급문제로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거나 당연탈퇴 또는 제명된 경우에 해당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환급되는 지분은 지구별수협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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