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수역 조업 어업인 편의 도모키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규칙 개정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 등 행정처분기준과 해기사면허 행정처분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해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고의가 아닌 월선의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해 접경수역 어업인 조업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 주요내용은 면허, 허가어업의 어업권자가 변경사항(성명, 주소, 대표자, 선명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을 동시 적용받고 있어 행정처분기준을 삭제함으로써 중복규제의 완화로 조업의 연속성 보장 등 어업인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해기사면허 행정처분기준을 어업등 행정처분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꾀했다. 접경수역 어업인이 조업 중 고의가 아닌 월선의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해 접경수역 어업인 조업편의를 도모했다.
이 밖에 어선표지판이 풍랑 등으로 훼손된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는 위반행위인 점을 감안하여 3차 위반시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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