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불법어업 지도단속 과정에서 1톤 미만 어선 또는 무동력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생계형 영세 어업인이 어업정지 20일 이하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어업지도선 선장은 단속현장에서 1회에 한해 경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선박직원 복무요령’(농림수산식품부 훈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긴급 피항·기관 고장 등 응급 조치, 긴급 후송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범칙어선 사건조사 이전에 조사 절차, 예상 소요시간을 해당 어업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사건조사 선택권을 해당 어업인에게 부여함으로써 사건조사에 따른 어업인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
이 개정내용은 불법어업 지도단속 담당기관인 해양경찰청, 지자체에도 적극 검토·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저작권자 © 어업in수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