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어업인, 북한수역 중국어선 문제 구체적 지원 요청
강원도 어업인, 북한수역 중국어선 문제 구체적 지원 요청
  • 수협중앙회
  • 승인 2011.08.25 11:36
  • 호수 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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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어업인 지원요청방안 담은 건의문 정부에 전달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강원도 지역 어업인들이 지난 18일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건의서를 수협중앙회를 통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서에는 ▲중국정부에 대해 어망어구피해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요구 ▲수산종묘 방류사업 확대 ▲휴어수산보전제 조기도입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범위 확대 ▲유류비 보조금 지원 ▲북한수역 입어 등을 담고 있다.

또 강원도지역 어업인들은 북한과 중국간의 어로협약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들의 지원 근거법령 마련을 위해 지원대상자에 강원도 어업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을 개정하고, 이를 통하여 영어자금 이자감면이나 필요한 자금이 우선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중국어선은 지난 6월 대규모의 선단을 이루어 우리나라 동해안을 거쳐 북한수역으로 북상하면서 연안에 설치된 어망을 훼손시켜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끼쳤다.

뿐만 아니라 남하하는 오징어의 회유경로상에서 서해안에서 악명을 떨친 쌍끌이 조업으로 동해안 오징어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어 강원도 어업인들은 정부의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급기야 이번 건의문 전달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강원도 어업인들은 지난 달 11일에 이미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정부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전달한 바 있으며 이번 건의서에는 구체적인 지원요청방안을 담았다. 

한편, 북한과 중국은 어로협약을 체결하여 동해안 은덕어장(원산앞 50마일 외측해역)에서 중국어선이 오징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현재 약 900여척이 조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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