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 검역 절차 간소화
수산동물 검역 절차 간소화
  • 수협중앙회
  • 승인 2011.08.25 11:17
  • 호수 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역 신청 수수료 면제로 민원인 편의 제공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출입수산물 검역시 건당 2만원씩 부과하던 신청 수수료를 2011년 10월 이후부터는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연간 2만여건의 검역 신청수수료 면제로 4억원(2년 평균금액)정도가 면제될 예정이다.

2009년과 2010년 수수료 현황을 보면 각각 2만1384건 4억2768만원, 1만9272건 3억8544만원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 9월말까지 관련제도를 마무리하기 위해 현재 행정안전부에 입법예고 의뢰 중에 있으며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10월 이후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검역신청 수수료 면제시 수출·수입업자 및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민원 간소화 등으로 선진화 된 검역정책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