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조합장 동시선거 법개정 발의
수협 조합장 동시선거 법개정 발의
  • 김병곤
  • 승인 2011.08.18 13:09
  • 호수 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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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석호 의원 외 9명
2015년 3월11일 농수축협조합장 동시 선출


일선 수협의 조합장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고 업종별, 가공수협 등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도 선관위에 위탁될 전망이다. 또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사퇴한 조합 이사와 감사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국회 강석호(한나라당·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 외 9명은 최근 조합장 동시선거 등 수협법 일부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 입법 발의는 농협법과 동일하게 수협법이 개정돼야 한다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법안이 의결되면 오는 2015년 3월 두번째 수요일에 동시선거가 실시된다. 그러나 법 시행일 이전에 당선돼 임기가 단축되는 현직 조합장은 경과 규정을 두고 4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따라서 지난 2009년 3월22일부터 2013년 3월21일 기간동안 임기가 개시된 조합장의 경우 2015년 3월20일에 일괄 선거를 치르고 올해 3월21일부터 법 시행일 전에 새로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 4년은 보장되고 그 다음 조합장의 임기는 2019년 3월20일로 조정된다.

한편 2013년 3월22일부터 재선거나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까지며 임기일 1년이 남아있는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고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이번 수협법 개정이유는 농협법이 부정과 혼탁선거 방지하고 비효율적인 선거 실시 시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미 개정됨에 따라 동일한 문제점을 가진 수협법도 이에 맞춰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기 때문이다. 

수협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전국 92곳의 조합장 선거는 2015년 3월 둘째주 수요일인 11일 동시에 실시된다. 이에 따라 전국 동시 선거를 통해 선거 풍토를 일신하고 공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가까운 지역에서 조합장 선거가 분산돼 치러지다 보니 연중 선거가 진행돼 일부 혼탁선거가 반복 재생산되는 부작용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었다.

수협법이 개정되면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는 2015년 3월11일에 전국 동시 선거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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