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가격안정명령제 도입
도매시장 가격안정명령제 도입
  • 수협중앙회
  • 승인 2011.08.04 13:47
  • 호수 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입법예고

앞으로 경매가격 급등 또는 급락시 가격 변동폭 완화를 위해 가격안정명령제가 도입된다. 또한 현행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정가·수의매매를 인정하던 것과는 달리 경매와 함께 정가·수의매매를 일반적 거래방법으로 규정한다.

이와 함께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도매시장법인간 경쟁촉진을 위해 대금정산조직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 중앙도매시장 개설허가권이 지방으로 이양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이 필요한 경우 낙찰가격의 변동률 또는 매매방법을 제한하는 가격안정명령제의 도입 등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다.

이번 농안법 개정 배경은 산지와 소비지의 새로운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가격안정명령제 도입이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경매를 통한 낙찰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락해 가격안정이 필요한 경우 낙찰가격의 변동률 또는 매매방법을 제한하도록 하는 가격안정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안정명령을 받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에게 낙찰가격의 변동율 또는 매매방법 제한을 위해 대상품목, 기간, 이행방법을 정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농수산물 매매방법을 경매원칙에서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경매와 함께 일반적 거래방법으로 규정하는 등 매매방법을 다양화했다. 이는 산지와 소비지의 여건변화와 출하자 및 구매자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설자가 시장 여건에 맞는 매매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대금정산조직 설치근거도 마련됐다. 출하대금 결제의 안전성 확보와 도매시장법인의 경쟁촉진을 위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간의 판매대금 정산을 별도의 대금정산조직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도입했다. 대금정산조직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거래대금 정산을 위해 설립된 조합, 회사 등을 말한다.

또 중앙도매시장에 부류마다 도매시장법인을 둬 운영하던 것을 부류별 특성을 감안해 중앙도매시장도 지방도매시장과 같이 개설자가 현실에 맞게 도매시장법인을 둘 수 있도록 중앙도매시장의 부류별 도매시장 존치 규정을 완화했다.

도매시장법인 지정방식을 개선했다.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던 것을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앙도매시장의 개설허가 권한을 농식품부 장관에서 개설자(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로 이양했다.

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 관리 강화 차원에서 도매시장 평가결과 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 개설자에 대해 도매시장의 관리를 관리공사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출하농수산물의 포장화로 인해 쓰레기 유발부담금 징수의 필요성이 감소돼 쓰레기 유발부담금을 폐지토록 했다. 경매사 임면신고 완화를 위해 기존 농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던 것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하도록 하고 개설자는 임면사항을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또 산지유통인 등록, 도매시장법인 인수·합병의 승인, 중도매업의 허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등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포전매매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도입하고 법률 위반자 중 행정처분 대상자와 과태료 처분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비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말 국회에 제출할 목표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