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수산부문 세법개정 주요내용
어업인·수산부문 세법개정 주요내용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12 20:08
  • 호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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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부문

■ 지방세부문
▲ 2009년말 일몰시한 ⇒ 2010년 말까지 일몰시한 1년 연장어업회사법인 지방세 감면제도 신설어업회사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50% 경감 및 설립시 등록세 감면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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