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농산물과 품질관리기능 일원화
수산물, 농산물과 품질관리기능 일원화
  • 수협중앙회
  • 승인 2011.07.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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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지리적표시와 안전성조사 규정 보완
통합 ‘농수산물품질관리법’ 7월 21일 공포


수산물과 농산물 품질관리 기능이 전면 통합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수산물과 농산물의 유사한 품질관리 기능이 통합된‘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지난 21일 공포돼 1년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은 기존 ‘수산물품질관리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일원화된 것이다.   

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대상을 ‘농산물을 생산·관리하는 자’에서 ‘농산물을 포장해 유통하려는 자’까지 확대하고 인증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의 지리적 표시와 안전성조사 등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농수산물의 품질·규격 또는 성분에 대한 검정결과에 대해 허위·과대 광고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도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하는 한편 복잡해 진 법령 조문을 정비해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했다.

수산물 인증 및 수산물품질인증 유효기간을 2년으로 1년 연장했으며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에 따른 소요비용도 절감토록 했다.

또한 현행 ‘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과 안정성 조사와 조치결과만 규정돼 있을 뿐 나머지는 규정이 없었거나 하위규정에 명시돼 있던 지리적표시 보호권, 체계적 안전성 확보방안 등을 농산물과 동일하게 법률에 근거를 둠으로써 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및 안전성조사와 관련한 규정이 강화됐다.

지리적표시 원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리적표시 등록에 관한 사항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종전,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내부문서로만 관리하던 것을 지리적표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회복 등에 대한 모든 사항도 관리하도록 해 지리적표시권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농수산물의 품질·규격 또는 성분에 대한 검정결과를 그 사실과 다르게 허위 또는 과대 광고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강화했다.

이는 식품위생법 등 유사법과 처벌기준을 동일하게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위생법의 경우 허위표시 및 과대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번 개정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 기능을 통합하면서 기능이 유사한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관하고 이식용수산물의 검역에 관한 규정은 ‘수산동물질병관리법’으로 이관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수산물 품질인증등록의 취소, 지리적표시 등록의 신청자격, 지리적표시보호심판위원의 임기,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요건과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일반적인 법체계와 균형되게 해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인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물 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 등의 제도개선은 현재 추진중인 농식품 인증제도 개편 및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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