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 가격안정 강력하게 추진한다
고등어 가격안정 강력하게 추진한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1.07.21 14:16
  • 호수 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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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비축물량 시중에 싸게 방출
고등어 대량보유업체 물량 미방출시 제재도


최근 생산부진으로 가격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우선 정부가 비축하고 있던 냉동고등어 408톤을 도매시장가보다 30%이상 인하된 가격으로 대형유통점과 전국 19개 도매시장을 통해 공급키로 했다.

그동안 물가안정용으로 수입 비축했던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를 시중가보다 대폭 낮은 가격으로 판매가를 결정해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효과를 30~65%가 되도록 했다.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 대(大)품 기준 마리(400~600g)당 1420원 수준이다.

판매는 소비자가격 안정에 바로 반영되도록 농·수협과 대형유통점을 통해 이뤄지며 전국 19개 도매시장에도 일정물량이 공급돼 유통가격 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7월 21일부터 판매되는 비축고등어는 낱마리로 판매되는데 소비자가 골고루 구입할 수 있도록 1인당 구입할 수 있는 물량을 1상자 이내로 제한한다.

정부는 고등어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외국산 고등어를 직접 추가 확보해 직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달 들어 연안선망 고등어 조업이 시작된 노르웨이에서 신선고등어를 항공편을 통해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추가물량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밖에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도 수입을 직접 추진해 대형유통점 등에 싼값으로 고등어를 계속 공급키로 했다.

특히 전국 도매시장에는 매주 1회씩 필요 물량을 공급하여 이곳을 통해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도 가격이 인하된 고등어가 판매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할당관세 등을 통해 고등어 수입을 늘려왔으나 일부 수입 및 유통업체에서 가격상승을 기대하고 물량을 내놓지 않고 있어 효과가 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수입업체가 할당관세로 수입한 고등어를 현재까지 장기 보관하고 있는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시중에 출하하지 않으면 앞으로 할당관세 추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향후 할당관세로 수입되는 고등어에 판매의무기간을 부여하는 방안과 수입 후 공영 도매시장에 의무적으로 상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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