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선 수리비 부가세 면제돼야
연근해어선 수리비 부가세 면제돼야
  • 수협중앙회
  • 승인 2011.07.21 13:56
  • 호수 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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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용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연근해 어업용 선박수리에 사용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필요하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의 혜택은 3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면제, 영세율 적용, 환급의 형태이다. 이중 어업용 선박수리비에 대한 부가세 혜택은 영세율 적용이 가장 적절하다.

우리의 어업경영여건은 참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드럼당 20만원을 오르내리는 고유가 한파와 더불어, 6개 경제공동체에 44개 국가와 발효한 FTA도 큰 걸림돌이다. 현재 정부간 사전협의 단계에 있는 중국과의 FTA가 이루어질 때에는 그야말로 수산업의 자체가 흔들릴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대외환경변화에 따른 어업여건 악화로 어업인들은 신규 투자에는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 때문에 어선의 노후화가 증가하고 있다.

어선의 선령을 보면, 2009년 기준 법정 내용연수 10년을 경과한 노후어선이 54%에 이르는 41,972척에 달한다. 폐선 수준인 21년 이상된 어선도 12.4%나 된다. 지금은 더 늘어났다. 어선의 노후화는 필연적으로 상시 수리를 빈번하게 필요로 하고, 수리비의 증대로 이어져 그렇잖아도 어려운 경영여건에 수리비까지 어업인을 압박하고 있다.

어선의 수리비는 근해어업 평균 어업경비의 5.5%인 4,130만원이 소요되고 있다. 수리비의 증가는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대외개방화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에도 걸림돌이 된다.

동일한 조업활동을 하는 원양어선의 경우는 당 어선에 공급하는 모든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연근해 어업용 선박수리에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다. 이는 어선 규모가 큰 원양어업에는 혜택이 주어지고 작고 영세한 연근해 어업에는 과세되는 결과가 되어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어선수비리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에는 보다 원천적인 문제점이 있다.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덧붙은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 세금의 부담자는 결국 최종소비자가 되는 간접세다. 따라서 소비자보다 전단계에 있는 생산자인 어업인은 자신의 생산과정에서 구입한 물품이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최종소비자에게 자신의 생산물품 즉, 수산물을 판매하면서 전가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수산물 자체가 식량이라는 기초생필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수산물에는 생산자가 원가로서 부가가치세 만큼의 가치를 합쳐서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부가가치세 면세 제품인 수산물을 생산하면서 생산자인 어업인은 부가가치세를 납세하고 있는 기형적인 꼴이다.

이것은 결국 부가가치세는 소비자 부담하는 간접세라는 세금 부담 원칙 자체가 파괴되는 결과가 되고, 생산자인 어업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귀착된다. 수산물은 경매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도중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만큼을 판매물의 원가에 산입할 수 없다는데 불합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부담원칙 회복을 위해서도 어선수리비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조세부담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가 시정되어야 한다. 어선수리비의 부가세 혜택은 어업인의 혜택이 아니라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어선수리비의 부가세 면제는 경영 개선을 통한 대외 개방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어선안전사고 예방과 축소도 가능해 진다. 어선수리비의 경감으로 신속한 조기정비가 가능함에 따라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나아가 고유가 시대 어선의 수명연장, 연비향상에 따른 연료비 절감효과 및 탄소배출 축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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