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중국 보하이(渤海)만에서 발생한 유류유출 사고에 따라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원유오염 여부 검사 등 수입 수산물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 보하이만 인근 지역인 산동성·요녕성·하북성 등 중국 3성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모두 관능검사와 모니터링 차원의 정밀검사를 비롯 의심이 가는 품목은 유류오염 잔류여부 확인이 가능한 ‘벤조피렌’ 정밀검사도 실시키로 했다.
한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보하이만 인근 중국 3개성의 수입 수산물에 대한 ‘벤조피렌’ 정밀검사 실시결과 검사 완료된 요녕성 양식산 활가리비, 활백합 및 산동성 냉동키조개 등 3건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벤조피렌 기준은 어류 2.0㎍/㎏이하, 패류 10.0㎍/㎏이하, 연체류와 갑각류 각 5.0㎍/㎏이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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