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
2010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12 19:16
  • 호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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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게 희망주는 농어촌공간 조성

▲ 정부는 2010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을 확정하고 복지증진, 교육개선, 지역발전 등을 위한 업무추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잘 정돈된 경남 욕지도마을 전경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올해 중점 정책으로 잡았다. 지난해 12월 17일 확정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2010∼2014) 기본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농어촌의 삶의 지표인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각종 정책의 농어촌에 대한 영향 검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 영향관리 가이드라인이 운용된다.

이번 계획의 총투자규모는 34조5000억원으로 1차 계획기간 투자액(22조3000억원) 대비 55%가 증가했다. 국비는 22조7000억원으로 총투자규모의 65.8%, 지방비는 11조1000억원으로 총투자규모의 32.2%, 기타 7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연평균 투자규모는 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1.3배 수준이다.

정부는 농어촌이 발전해야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농어촌이 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변모시켜 나갈 계획이다. 2010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에 무엇이 담겼는지 살펴보았다.                                       <편집자주>


농어촌 서비스기준 시행, 관리 가이드라인도 운용
정부, 제 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확정

 2대선진제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대 선진제도를 도입했다.우선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이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최소한의 목표수준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농어촌 정책추진시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서비스기준은 8개 분야(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정보통신) 31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서비스 실태조사 방법, 추진체계, 통계 DB구축, 평가방법 등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또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 운용이다. 농어촌 인구의 분산거주, 불리한 접근성 등을 고려, 정부정책이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고 불리한 차별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중 대상 정책, 점검 항목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2011년부터 시범 적용 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7개 부문별 추진과제  

● 보건·복지 증진
농림어업인의 연금·건강 보험료, 농어업인안전공제 등 사회안전망이 지속적으로 확충된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해주는 현행 제도에서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으로 전환해 형평성을 제고한다.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은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09: 73만원 → ’10: 79만원)
농작업안전공제 사망시 보상수준은 2009년 6000만원에서 2014년 1억원으로, 수산인안전공제는 2009년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농산어촌의 응급의료 인프라, 공공 보건인프라 확충으로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 군지역에 응급의료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6개 권역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한다.

빈곤 농어업인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기준을 재정립하고 2011년부터 농지연금제 도입, 고령 농업인을 위한 공동체형 농어업인홈 조성 추진, 노후주택 고쳐주기 활성화 등 고령 농업인의 복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매년 20개씩 보육시설을 늘린다. 또한 영·유아 양육비 지원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교육·복지 등 사회서비스 수요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는 ‘농어촌공동체회사’를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농·수협 등이 참여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사회단체의 자율적 복지프로그램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현실에 맞는 교육·복지 학교모델을 만든다. 자연친화적 환경과 첨단 e-러닝 시스템을 바탕으로 우수 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산어촌 전원학교’를 2011년까지 110개교를 선정해 육성한다. 378개 유·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육·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연중 돌봄학교’를 육성할 계획이다. 150개 기숙형 고교에 학력증진과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한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멘토링 등 수준별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농어촌학생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균형 선발을 확대한다.

●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포괄보조제도를 도입해 지자체에 예산과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정부는 간접 지원하는 지역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체계를 정착시켜 나간다.

다양한 혁신적 농어촌 개발모델을 창출, 확산시킨다. 특산물, 역사·문화, 자연 등 유·무형 자원을 토대로 테마와 이야기(Story-telling)가 있는 브랜드 명소를 조성하는 금수강촌 만들기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촌 어디에 거주하든지 최소한의 기초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종합 정비한다.

● 경제활동 다각화
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단위 R&D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앙정부, 시·도, 시·군 단위 기관을 연계해 종합적·다층적 R&D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지역의 국내외 시장 개척활동과 전략적 수요처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마케팅전략 컨설팅, 지역유통 활성화, 지역내 농상공(農商工) 제휴를 촉진한다.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일 테마(품목) 활용, 공동마케팅 등 시·군간 공동사업을 확대하고 소비지 지자체와 생산지 지자체의 연계·협력을 유도한다.

1사 1촌 운동을 1사 다촌, 다사 1촌으로 다양화한다. 도시학생이 한 학기 이상 농어촌에서 교육 받는 농어촌유학제도, 도시학교와 농어촌체험마을 간 1교 1촌 결연으로 초등교과과정과 연계된 농어촌체험학습 팜스쿨(Farm-School)을 운영한다.

● 문화·여가 여건 개선
주민의 수요 등을 고려해 공공도서관을 지난해 141관에서 2013년 260관으로, 테마과학관을 지난해 13관에서 2013년 총 34관으로 확대한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다목적 체육·문화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 환경·경관 개선
경관직불제를 작물재배 위주에서 마을경관, 역사문화자원 유지활동 지원으로 개편한다. 지역개발 추진시 경관관리계획 수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지자체 단위 농어촌 경관계획 수립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주민의 자발적 경관보전을 지원하는 전문가 교육·컨설팅을 강화한다. 2013년까지 전국 모든 읍·면을 대상으로 어메니티 자원도를 작성, 시·군에 제공한다. 경관가꾸기 활동이 ‘흙·물·바다 살리기’ 국민운동으로 발전되도록 유도해 나간다.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을 2014년까지 71%로 제고한다. 농어촌의 쓰레기 매립·재활용 등을 위한 종합처리시설 설치, 화학비료·농약사용 감축, 폐비닐·폐농약 용기 등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을 통해 농어촌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하천·하구, 항구·연근해역 등의 부유와 인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2012년까지 해양배출 가축분뇨를 전량 육상처리로 전환, 소하천과 친환경 수로 정비를 통해 하천과 해양의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 지역발전 역량 강화
농어촌 주민과 리더 등에 대한 수요자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역발전역량을 극대화한다.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준비단계부터 우수사례 견학 등 주민현장 방문교육을 강화한다.

지역 개발방향에 대한 합의형성, 사업 발굴·계획수립과 모니터링, 주민 역량강화 지원 등을 위해 시·군별 마을대표,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

귀농귀촌종합센터와 연계해 시·군의 도시민 유치 활동을 지원하고 올해 도시-농어촌을 연결하는 인재 매칭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시 우수 인력을 농어촌 지역개발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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