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선 감척사업 현행 지침의 개선을 촉구한다!
근해어선 감척사업 현행 지침의 개선을 촉구한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1.07.07 11:44
  • 호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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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감척보상 수준의 상향 등 현실적인 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어업인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근해어선 감척사업 시행지침의 개선을 촉구한다


근해어선 감척은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주변국가와의 어업협정 이행차원에서 탄소배출(연료소모)이 많은 업종과 불법어업 가능 업종을 우선 감척함으로써 선진 어업체제로 구조를 개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세계무역기구/도하개발아젠다(WTO/DDA),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국내외 어업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정부는 2007년도부터 2014년까지 근해어선의 약 35%수준인 1280여척 감척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2011년도 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 계획을 수립, 그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근해어선의 3년간 평균 어획수입과 어선의 감정 잔존가액을 산정하여 어획 수입금을 두고 최저가 입찰을 실시하여 감척 대상 어선을 선정하기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3년간 어획 수입 및 어선의 감정 잔존가액을 합한 금액의 예산 등 업종에 구분없이 1척당 약 4억원 정도의 정부 예산을 책정하여 최저가 입찰방법으로 감척어선의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감척사업 집행지침은 불합리하다.

이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업종별 어선의 실매매 가격과의 격차로 정부 감척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 근해어선의 감척사업은 사실상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올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정부의 사업취지에 근접하고 부합할 수 있도록 현행 지침을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어획손실 보상금액 산정을 현행 3년에서 어업 허가기간인 5년으로 연장 계산하여 보상액을 상향 조정함은 물론 이를 두고 최저가 입찰제도로 할 것이 아니라 산정 정액에서 잔존어선의 감정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현행 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을 개선하지 않으면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사실상 전무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행 집행지침 개선을 단행함으로써 당초 정부 근해어선 감척사업의 목적 달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어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신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들께서 현실적으로 형평성있고 논리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주시길 촉구하는 바이다.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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