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감척보상 수준의 상향 등 현실적인 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어업인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근해어선 감척사업 시행지침의 개선을 촉구한다
아울러 주변국가와의 어업협정 이행차원에서 탄소배출(연료소모)이 많은 업종과 불법어업 가능 업종을 우선 감척함으로써 선진 어업체제로 구조를 개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세계무역기구/도하개발아젠다(WTO/DDA),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국내외 어업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정부는 2007년도부터 2014년까지 근해어선의 약 35%수준인 1280여척 감척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2011년도 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 계획을 수립, 그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근해어선의 3년간 평균 어획수입과 어선의 감정 잔존가액을 산정하여 어획 수입금을 두고 최저가 입찰을 실시하여 감척 대상 어선을 선정하기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3년간 어획 수입 및 어선의 감정 잔존가액을 합한 금액의 예산 등 업종에 구분없이 1척당 약 4억원 정도의 정부 예산을 책정하여 최저가 입찰방법으로 감척어선의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감척사업 집행지침은 불합리하다.
이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업종별 어선의 실매매 가격과의 격차로 정부 감척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 근해어선의 감척사업은 사실상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올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정부의 사업취지에 근접하고 부합할 수 있도록 현행 지침을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어획손실 보상금액 산정을 현행 3년에서 어업 허가기간인 5년으로 연장 계산하여 보상액을 상향 조정함은 물론 이를 두고 최저가 입찰제도로 할 것이 아니라 산정 정액에서 잔존어선의 감정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현행 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을 개선하지 않으면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사실상 전무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행 집행지침 개선을 단행함으로써 당초 정부 근해어선 감척사업의 목적 달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어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신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들께서 현실적으로 형평성있고 논리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주시길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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