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수협 외국환업무 첫 개시
일선수협 외국환업무 첫 개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12 18:54
  • 호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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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조합도 외국환을 취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로써 일선수협이 어촌지역에서도 외환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종합금융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수협 상호금융부는 오는 15일부터 진해시수협과 제주어류양식 수협이 회원조합 중에서는 최초로 외국환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협은 외국환업무가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외국환 수요가 예상되는 서울, 수도권지역 조합을 우선 외국환금융기관으로 등록을 추진하고 취급 조합 또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상호금융점포의 업무 범위는 외국통화 매매 및 여행자수표 매입에 국한되며 환전이 가능한 통화는 미달러(USD), 일본엔(JPY), 유로(EUR), 중국위엔(CNY) 등 4가지 통화다.

수협은 그동안 급변하는 금융환경 대비 외환관련 법령 검토 및 회원조합의 외국환업무 취급 당위성 등을 정부와 협의하고 외국환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조합직원 대상 외환업무교육 등 외국환업무 취급을 준비해왔다.

수협 관계자는 “이번 외국환업무 취급으로 어촌지역 고객에 대한 외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돼 회원조합이 지역 종합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시중은행과 같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외환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끔 외환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한편 외국환 금융기관 등록요건은 지구별 3억원, 업종가공조합 2억원이며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2%이상이다. 또한 한국은행 전산망과 외환업무 전산설비를 갖추고 외국환업무 2년이상 종사자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이수자를 영업점별 2명이상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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