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법 제9조 의미를 되새기며
수협법 제9조 의미를 되새기며
  • 김병곤
  • 승인 2011.06.30 13:48
  • 호수 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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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개정이후 농협법과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온 조합장 임기 연임이 2회까지 가능하게 됐다. 탈퇴 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 특례 기간도 연장됐다. 법개정 당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돌아도 너무 멀리 돌아왔다.

수협법개정은 지난 2006년 지도·경제사업 통합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개선을 위해 추진했다. 하지만 수협법개정은 결국 수협 지배구조 부문이 큰 관심사였다. 당시 골자는 조합장, 회장과 중앙회에 대한 회원조합의 권한 축소였다. 결국 중앙회장과 조합장의 비상임화와 조합장 2연임제한을 하면서 정부와 외부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사업대표와 감사위원장, 조합감사위원장 선출이 이미 정부의 강한 입김으로 자율성이 훼손될대로 훼손된 가운데 또다시 경영권자인 조합장이나 회장의 비상임화 문제는 지배구조가 완전한 타율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데 이견이 많았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4월, 지도·경제사업통합과 회장의 비상근화와 권한 축소 등의 내용으로 수협법 개정 법률안이 공포됐다. 하지만 농협법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조합장들 임기제한이 그것이었다. 농어촌 지역에서 함께하는 농협조합장은 2회까지 가능하지만 수협조합장은 1회로 묶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논란은 국회에 전달됐고 이번 의원입법으로  본회의를 통과 하게 되었다. 법개정 당시 정책입안자들이 조금만 신경썼더라면 이 같은 소모전은 없었을 것이다.

누누이 말하지만 협동조직은 동일 사업자들의 공동체로 자기책임아래 사회적 책임을 기본 가치로 하고 있다. 수협법 9조에도 분명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기돼 있다.

그러나 우리 협동조직은 정부의 수많은 간섭으로 자율성훼손을 가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도 공적자금과 경영개선자금 투입을 이유로 굴레가 더욱 옥죄어지고 있다. 더구나 정부 정책사업 수행은 늘어나고 시장경제와 경쟁력 악화를 이유로 정부의 감독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사실 어업기자재, 면세유 등은 정부가 해야 하는 사업이다. 수산정책자금 역시 타 산업에 비해 위험성이 높아 연체 발생이 커 조합의 경영부실을 불러온 요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정책사업으로 협동조합 본연의 업무는 그 만큼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정부사업과 협동체가 해야 할 사업을 경영상 구분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만일 정책사업에 정부 감독이 필요하다면 협동체 정체성 훼손은 없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어업인 스스로가 협동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이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길이다.

협동조직은 분명한 경제 주체이며 운동체다. 따라서 어떤 기업이나 정부가 수협 기능을 대신 할 수 없다. 수협의 공공성을 강조해 정부 개입이 커지면 공기업으로 전락 할 수밖에 없다. 정부 산하기관은 시장 경쟁력이 없는 열악한 어업인들의 영세성을 영원하게 고착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힘찬 활에서 튕겨 나온 화살도 마지막에는 힘이 떨어져 비단조차 구멍을 뚫지 못한다는 것을 강노지말(强弩之末)이라 했다. 아무리 강한 힘도 마지막에는 결국 사라지고 만다는 뜻으로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우월적 지위에서 협동조직을 볼 것이 아니라 협동체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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