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 어대금 지체상금률 인하
중도매인 어대금 지체상금률 인하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12 18:45
  • 호수 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협중앙회, 12.5% → 11.5%

수협중앙회는 중앙회 중도매인 어대금 지체상금률을 인하 조정하고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조정한 지체상금률은 기본 한도이내 미수금에 대해 기존 12.5%에서 11.5%로 1%p 내렸다.

다만 한도초과 미수금에 대하여는 미수금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차원에서 이번 인하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즉 현행 14.5%의 지체상금률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번 지체상금률 인하조정은 종전 지체상금률이 유사기관과 현행금리 체계 대비 다소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임의상장제로 인한 계통판매고 저하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도매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수협 경제사업은 이를 통해 중도매인의 적극적인 경매 참여를 통한 상장거래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또 회원조합의 경우 중앙회 중도매인 인하조정과 상관없이 기존 조합별 지체상금률대로 시행이 계속된다고 밝혔다.

각 조합의 상황과 사업내용이 서로 다르고 지체상금률이 조합 이사회의 고유 결정사항으로서 일률적 적용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단지 이번 중앙회 지체상금률 인하 조정내용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합의 위판사업 사정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지체상금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에 참고토록 조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