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DDA 수산보조금 협상동향을 지켜보면서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동향을 지켜보면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1.05.12 11:28
  • 호수 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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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경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2001년부터 10여 년간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던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이 지난 4월 21일에 현황보고서 형식으로 1차 정리되었다.

처음 수산보조금 협상은 규범협상 그룹에서 미국, 호주 등 FFG(Fish Friends Group) 주도하에 수산자원보호를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2007년 11월에는 규범의장이 면세유를 포함한 수산보조금의 대부분을 금지시키고자 하는 수산보조금협정 의장안이 발표되었고,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면세유 등을 금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세계 국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출된 가운데 라미 WTO 사무총장은 올해 4월까지 새로운 수정 협정문안을 제출하도록 각국에 요구하는 등 강도높게 협상이 진행되어 왔었다. 하지만 핵심쟁점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가 거의 없어서 기존 의장안에 대한 한단계 진전된 수정안 작성 대신 현황보고서 형식으로만 협상이 정리되었다.

이 결과는 의장초안에 대한 수정협정문이 아닌 협상정리의 보고서 수준으로 보면 될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그나마 시간을 벌어 다행스럽다. 

주요 쟁점별 논의내용을 살펴보면 협정의 적용범위에서는 해면 포획어업에만 적용하기로 대체적인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 금지보조금의 범위문제는 초기 의장안을 지지하던 미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 FFG와 수산보조금 금지범위를 대폭 축소하자는 우리나라, 일본, 대만, EU, 캐나다의 5개 공조국, 그리고 중국, 인도 등 특별대우 확대를 주장하는 개도국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류보조금 부분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으로서 각국의 유류관련 세금제도가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소규모어업에 대해서는 보조금금지 예외를 개도국에만 허용할지 또는 선·개도국 모두에게 허용할지 여부와 소규모어업의 기준에 대해서도 어업형태, 어선길이, 어획량 등 어느 기준으로 할지 여부도 의견이 대립되었다.

그 외 공해어업에 대해서는 개도국은 공해어업 보조금의 일률적 금지시 공해어업 후발국인 개도국에게 공평하지 않으므로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FFG 및 원양어업 선발국들은 공해자원은 공유자원이므로 모든 회원국에게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어업관리제도의 역할에 대하여는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남획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과 어업관리제도의 유용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기는 하나 과잉어획 및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보조금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유예기간은 의장안에는 선진국 2년, 개도국은 4년의 이행기간을 규정하였으나 수산보조금 규율의 실질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이행유예기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각국의 입장이 오히려 다양하게 전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2007년도 의장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회원국간 합의가 거의 없었으며 협상과정에서 각국의 입장이 다양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협상기간이 더 연장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지금 당장 한숨을 돌릴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또한 필요하다.

이번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동안 수협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많은 건의를 해왔다. 정부 또한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가 이번 보고서에 적절하게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2010년 9월에 면세유 등 운영비를 금지보조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조치가능보조금으로 분류하였고, 만약 자원관리를 잘못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을 사후 정지토록 하는 제안서를 WTO에 제출하였다.

이와 함께 영세 소규모 어업인에 대해서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보조금을 허용하자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하여 일부 국가들로부터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해답은 지금껏 준비해왔듯 향후 협상타결에 대비하여 국내적으로는 기존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의장보고서를 기초로 그 동안의 쟁점별 내용에 대한 대응논리, 특히 면세유와 관련하여서는 특정기업이나 산업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특정성’을 약화시키는 방안검토와 함께 국내 수산보조금 지원제도를 개편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국내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면세유가 지급이 안될 경우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평균적으로 모두가 마이너스 수익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급등하고 있는 국제유가에도 대처하지 못해 조업을 나갈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것이 어업현장의 실정이다. 따라서 유류급등에 대한 유류보조 지급정책이 필요하고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연료절감장치 개발 등과 함께 적절한 법적보완도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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