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수협중앙회
  • 승인 2009.12.23 17:47
  • 호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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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정사유
국민중심 법체계 선진화 계획에 따라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업 관련 부분을 「수산업법」으로 통합하고, 수산자원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산자원관리법」으로 분산하며, 특정자원의 적정한 이용을 위한 한시어업의 허가를 신설하는 등의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9626호, ‘09.4.22)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골자
가.대기업 등에 대한 양식어업 면허 제한 규정 삭제(현행 제19조 삭제)
(1)현행 「수산업법」에서는 양식어업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과 같은 법에 따른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는 양식어업의 면허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WTO/DDA 및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한 양식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저해

(2)대기업 등에 대한 양식어업 면허 제한 규정 삭제

(3)대규모기업집단이 양식어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양식어업의 산업화, 규모화로 국제경쟁력 확보 기대

나.정치망어업 보호구역 안에서의 시설물 설치 행위를 제한함(안 제19조제4호 신설)
(1)정치망어업은 어구를 수심이 얕은 바다(해안선으로부터 가까운 바다)에 설치하여 회유해 오는 어류 등을 포획하는 소극적 어업으로써 「수산업법」에서는 동 어업의 특성을 고려 일정수면을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그 구역에서는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제한(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나, 최근 보호구역안에 시설물을 어업권자의 동의 없이 설치하는 등으로 어업인과의 다툼 등이 발생하고 있음

(2)정치망어업 보호구역안에서 어업권 행사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3)정치망어업의 어로행위를 보호하고 어업권자와 시설물 설치자간의 다툼을 사전에 예방함

다.근해포경어업을 신설함(안 제26조제22호)
(1)현재 국제포경위원회(IWC)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상업포경 재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동 위원회의  모라토리움 해제에 대비한 국내 법령 정비가 필요함.

(2)근해포경어업을 신설함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으로 포경포를 사용하여 고래류를 포획하는 어업

(3)국제포경위원회의 상업포경 모라토리움 해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국내 법령체제 정비

라.연근해어업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6조부터 29조까지)
(1)그동안 허가를 받아야 할 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인 「수산업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어업별 어업의 명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면서, 실제 어업허가관청에서는 어업의 명칭으로 허가를 처분하고 있어 상위법률에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
이에 따라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부령에 어업의 명칭을 정하도록 한 근거규정을 삭제하였음

(2)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별 어업의 종류를 정함

(3)어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허가관청 및 어업인의 혼란 방지 및 어업질서 유지에 기여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전화 : 02-500-2358(7), FAX : 02-503-9127)로 문의하면 된다. 이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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