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의무상장제 실시의 당위성
수산물 의무상장제 실시의 당위성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08 16:35
  • 호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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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원장(대행) 김병욱
시행된 지 꼭 12년을 맞은 수산물 임의상장제도를 두고 말들이 많다. 1995년부터 시범사업 및 단계별 실시를 거치다가 1997년 9월부터 전면 실시된 임의상장제에 현실적인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과연 계속 가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속히 의무상장제로 전환해야 한다.
수산물의 특징적인 판매 형태로서의 강제상장제(의무상장제)는 근대적인 수산관련 제도가 도입된 1911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수산물은 무주물 선점원칙이 적용되는 공유재산이므로 국가가 나서서 관리하지 않으면 고갈돼 버리는 자원이다. 따라서 고갈되는 수산자원의 특성상 자원보호를 위해 수산물의 판매장소를 지정해 관리하면서 정착된 제도가 강제상장제(의무상장제)이다. 그리고 정확한 생산통계의 집계로 수산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1997년까지 운영돼 왔다.
그러나 국가적인 규제완화의 흐름에 편승하고 어업인들이 판매선을 자유롭게 선택케 해 수취 어가를 제고시키겠다는 취지에 따라 임의상장제로 전환됐다. 임의상장제로의 바뀜에 따라 강제상장제(의무상장제)의 실시 목적도 퇴색되면서 이와 연계한 여러 문제점들이 생겨났다.
정확한 생산 통계를 확보할 수 없어 자원관리 정책의 효과도 거두기 어렵고, 생산통계의 정확성을 전제로 하는 소득보전 직불제의 도입 등 수산정책의 수립도 곤란하다.
국내산과 수입산이 혼용 유통되는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산물 원산지표시제의 정착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어업인들에게도 가격조작, 어획물 판매대금 미결제 또는 편취 등 부작용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경제사업을 통한 수입으로 조합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원을 확보해야할 조합에도 위판수수료 수입이 감소해 경영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더 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해결에 주력하는 것이 순리다. 의무상장제는 종국적으로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고 어업인에게도 조금의 불편을 참으면 더 큰 이익과 열매를 가져다주는 제도다. 국가적으로는 통계확보로 수산정책 수립의 용이, 수산물 원산지표지제 정착에 기여,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 등의 효과를 가져다준다. 어업인 측면에서도 유통 폐해 방지, 유류오염 등에 대한 어업인의 피해통계 명확화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 조합에도 경영안정 및 경영정상화 조기 달성이라는 부수적인 과실을 안겨 줄 수 있다.
면세유 공급, 정책자금의 지원 등 조합으로부터 서비스만 받고, 조합의 수입원인 위판사업 등을 이용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제도적 방조책인 임의상장제 하에서는 협동조합의 건전한 존립이 어렵다.
국가 정책적인 효율성 제고와 조합원의 유통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조합원의 의무 불이행을 제도적으로 방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산물 판매제도는 반드시 의무상장제로 조속히 변경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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