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불편해소, 법령 대폭 정비
어업인 불편해소, 법령 대폭 정비
  • 수협중앙회
  • 승인 2011.04.15 01:10
  • 호수 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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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어장관리법 등 하위법령 개정 완료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 및 식품산업 부문의 경제활성화 촉진과 불합리한 인허가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36개의 개정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작업은 지난 1월 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 24차 회의에서 보고된 ‘5%대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법제처 등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하위법령 정비과제 486건을 발굴했고 그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과제는 46건(법령기준 36개)이었다.

하위법령 정비 상황을 보면 하위법령 6개는 지난 3월 이전에 이미 공포해 시행중이다.

이들 하위법령은 △행정처분 위반시 과태료과징금부과에 대한 부담 완화 △불합리한 인허가제도 및 과도한 규제개선 △불합리한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그밖에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과태료·과징금 부과제도 제도 개선과 관련 현행 위반 회수에 상관없이 한 가지 과태료·과징금 등 단일 부과액만 규정해 놓았다. 또한 행정조치의 위반정도에 따른 감경 및 가중기준 등도 규정돼 있지 않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법령개정을 통해 위반 회수의 누진(1∼3차 위반)에 따른 차등 과태료·과징금을 규정했다. 즉 현행 단일 부과액을 상한(3차 위반시 부과액)으로 2차 위반시 50% 부과하고 1차 위반시 25% 부과하는 방식이다. 또한 행정조치의 위반정도에 따른 감경 및 가중기준 등도 규정했다.

불합리한 인허가 제도와 과도한 규제 개선도 이뤄졌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의 경우 현행 품질인증심사원은 4년제 대학 졸 이상 요구에서 2년제 전문대졸 이상으로 완화했다. 어선법시행규칙은 현행 주소 변경시 어선등록변경 신청이 필요했지만 주민등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은 현행 주소 변경시도 낚시어선 변경신고가 필요했지만 주소 변경시는 변경신고제도를 폐지했다.

불합리한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을 위해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은 현행 품질검사 수수료 산정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았던 것을 개정 법령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절차제도를 도입했다. 개정된 하위법령은 대부분 이미 공포돼 시행되고 있거나 4월 중 시행예정이다.

   수산관련 하위법령  

개정 시행령·주요내용 ▶▶▶ 

△어장관리법 시행령·수산업법 시행령·낚시어선업법 시행령·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어촌·어항법 시행령
 -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 및 과태료 부과금액 가중·감경 기준 구체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화(1차위반 25~50만원, 2차위반 35~75만원, 3차위반 50~100만원) 및 과태료 감경 및 가중사유 발생시 2분의 1 범위내에서 감경 또는 가중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및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금액 감경기준 구체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과태료 부과금액을 하향조정 및 위반횟수 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상이군경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은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함

개정 시행규칙·주요내용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품질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중 학력규제 완화. 수산물 품질검사 수수료 산정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절차 도입을 통한 수수료 산정 투명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미역과 다시마의 복합양식어장 시설비율(종전 5부터 10까지에서 5부터 20까지) 확대. 복합양식 어업면허 양식물의 종류 확대(현행 양식물의 종류에 '전복+해삼' 추가)

△어선법시행규칙
 - 주소 변경 시 어선등록 전산망과 주민등록전산망의 연계 운영을 통해 변경등록 신청 없이 처리. 2톤 이상 어선에 대해서도 기관변경에 따른 사전 개조허가 면제. 선령 5년 미만인 어선에 대한 제2종 중간검사의 의무 면제. 어선검사와 관련하여 우수 정비사업장의 지정기준 완화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 변경신고와 관련 주소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도록 절차 간소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규칙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또는 분석 의뢰 수수료 산정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절차 도입을 통한 수수료 산정 투명화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 수산동물질병 관련 수수료 납부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재 등 전자납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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