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수협중앙회
  • 승인 2009.12.23 17:45
  • 호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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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정이유
국민중심 법체계 선진화 계획에 따라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업 관련 부분을 「수산업법」으로 통합하고, 수산자원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이관하며, 특정자원의 적정한 이용을 위한 한시어업의 허가를 신설하는 등의 수산업법 전부개정 법률이 공포(법률 제9626호, ‘09.4.22)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한시어업의 승인, 허가대상 및 허가의 절차 등을 정함(안 제7조의2 신설)
(1)개정된 수산업법에서 특정한 수산자원이 다량 출현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토대로 다른 어업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한시어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어업허가를 위한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2)한시어업을 허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과 승인절차, 한시어업 허가대상어업 및 어업자, 허가증 발급 등의 절차를 마련함

(3)한시어업의 허가를 위한 절차 등을 마련하여 한시어업의 허가가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함

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의 절차를 마련함(안 제8조의2)
(1)개정된 수산업법에서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양도·임대 또는 상속한 때에는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90일 이내에 동 부령이 정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였음

(2)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와 관련, 지위 승계신고서 등 신고절차를 정하고,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갖추어야 할 어선 등의 기준 및 허가받은 자의 자격 등을 정함

(3)어선 등을 양도·임대 또는 상속한 때의 어업허가 지위 승계에 관한 절차 등의 마련으로 어업인 편익 증대가 기대됨

다.구획어업의 허가절차를 새롭게 규정함(안 제12조)
(1)정부는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및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적극 실시하고, 연근해어업의 신규허가를 금지하는 등 어선척수를 줄여나가고 있으나, 일부 시·도에서는 구획어업을 무분별하게 새로이 허가하는 등으로 정부의 수산정책에 역행하므로, 구획어업의 신규허가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자원조사·평가를 토대로 허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시도지사가 구획어업을 신규로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실시한 수산자원의 조사·평가결과를 토대로 허가하려는 사유, 대상어종의 어획가능량, 예상어업분쟁의 조정과 해당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포함)을 얻어 허가하도록 함

(3)구획어업의 무분별한 신규허가 방지로 수산자원의 지속적 보호·관리가 기대됨

라. 연근해어업의 정기적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 신설)
(1)정부는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94년 이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으나, 일부 어업인들은 실제 어업을 경영하지 않으면서 어업허가증만 보유하고, 노후 어선을 연안에 방치하는 등 감척 및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어업허가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음

(2)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5년마다 기간을 정하여 어업허가의 실태를 조사하고 어업허가증만 보유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업신고 등을 하지 않은 어업허가는 정리하도록 함

(3)정기적인 어업허가 정리로 어업질서유지, 연안오염원 제거, 감척사업시행 등의 기반 조성이 기대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전화 : 02-500-2358(7), FAX : 02-503-9127)로 문의하면 된다. 이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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