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시군지역 주소이전시 변경등록신청 생략 등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민 불편해소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 3월 30일 ‘어선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어선관련 규제사항을 어업인 편의위주로 대폭 개선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어선의 추진기관 변경에 따른 개조허가 면제대상을 종전 2톤 미만 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했다.
또 어선 소유자가 같은 시·군·구 지역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변경에 따른 어선등록 변경신청 의무를 면제했다. 배의 길이가 24m 이상 어선중 선령이 5년 미만인 어선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정기검사 기간(5년) 사이에 네 번의 중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24미터 미만 어선의 경우와 같이 그 기간 중에 1종 중간검사를 한 번만 받도록 어선검사 주기를 완화했다.
어선의 정기검사 시 상가(上架 선박을 수리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해 조선소(船臺)에 올려 놓는 것)검사 유예대상 어선과 추진기관 개방검사 면제대상 어선을 5톤 미만 어선에서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했다.
저작권자 © 어업in수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