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한국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제 성공적 운영 위한 MOU 체결
수협-한국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제 성공적 운영 위한 MOU 체결
  • 이의인
  • 승인 2023.08.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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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화) MOU 따라 어구보증금제도 효율적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바다보전 기대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은 8월 29일(화) 어구보증금제도의 준비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수협중앙회 김기성 대표이사와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협은 수산‧금융‧교육 인프라 활용과 함께 폐어구 회수 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등 향후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전문인력을 활용한 어구보증금센터 중심의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상당한 시너지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어구보증금제도 시행 전까지 시범운영과 보증금지급관리시스템 검증, 교육‧홍보 등을 협력해 나가며 어구보증금제도의 내실 있는 준비와 운영에 한층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어구보증금제도는 보증금이 부과된 어구를 사용한 후 낡고 못쓰게 되어 지정된 반환장소로 되가져 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며,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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