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08 14:58
  • 호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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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정이유
수산동물 검역을 수행하는 검역시행장외의 검역장소가 육상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일부 검역을 받지 못하는 지정검역물이 발생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검역시행장외의 검역장소의 범위 확대(안 제35조)

(1)수산동물 검역을 수행하는 검역시행장외의 검역장소는 육상시설로 한정되어 있음.
(2)육상시설에서 검역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국내방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상가두리양식시설”을 검역시행장외의 검역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후단을 “다만, 제5호의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시설에서 검역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방역기관의 장이 해당 지정검역물에 의한 수산동물전염병으로 인근 수산동물양식시설에 확산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해상가두리양식시설(이식용에 한함)

제35조제2항제2호 중 후단을 “(제35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 경우에 해당한다)”로 하고,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수산업법에 의한 어업면허증 또는 시험·연구·교습어업증(제35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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