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관리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염관리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08 14:52
  • 호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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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정이유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소금산업의 육성, 식품생산에 적합한 품질관리, 연구개발, 원산지 표시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나 종전의 「염관리법」으로는 변화하는 식품환경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소금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제명 변경 및 소금관련 용어의 재정비(안 제명 및 제2조)
(1)소금관련 정책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함에 따라 소금산업의 종합적·체계적인 육성·발전 및 신성장 동력 추진을 위해 법률 명칭을 바꾸고, 소금관련 용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2)법률 명칭을 「소금산업법」으로 변경하고, 소금관련 용어를 일반소금, 가공소금, 태움·용융소금 등으로 구분·정비함
(3)「염관리법」에서 「소금산업법」으로 법률 명칭을 변경하여 염전의 시설 및 환경개선, 소금의 품질관리, 유통, 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하여 소금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소비자 보호

나.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금제조·가공업자의 책임한계 설정(안 제3조)
(1)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금제조업자의 책임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 조치 등을 조치하며, 소금 제조업자는 품질좋은 소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도록 규정함
(3)소금산업발전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을 기대됨

다.소금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안 제5조~제6조)
(1)소금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2)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금산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매 5년마다),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은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심의·확정하며, 기본계획에는 소금의 품질향상, 관련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정보화, 소비자 정보 제공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3)소금산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소금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및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라.생산, 유통, 소비,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금산업을 육성·지원(안 제7조~제12조)
(1)소금산업의 연구·기술개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및 홍보·판매 등을 지원하고 기술정보의 수집 ·보급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소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금산업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 산업적 응용 촉진, 소금의 생산·가공·유통시설 현대화, 소금 홍보 및 판매, 우선구매, 계약거래 등의 교류협력사업 등을 육성·지원하도록 규정함
(3)소금산업의 연구개발, 생산, 유통, 소비 등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생산기술 다양화 및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확대 등 소금의 세계 명품화 추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됨
마.친환경천일염 보조금제도 도입(안 제14조)
(1)생태환경 보전과 식품안전성 확보 등 소금산업의 공익성 기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천일염직접지불제도 지원을 위한 규정이 필요함
(2)친환경 천일염을 제조하는 자에 대한 친환경소금제조업 소득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3)친환경 전통 천일염 생산자에 대하여 노동력 증가 및 생산량 감소에 따른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해줌으로써 명품 소금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소금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 인프라 구축(안 제15조~제17조) 
(1)소금산업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고 소금제조 및 가공분야의 우수한 기능인을 명인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함
(2)소금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관리, 인력 양성 및  소금 제조·가공분야의 우수한 기능인을 소금명인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3)천일염 생산기술 전수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 명인지정, 생산자단체 육성으로 천일염전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사.소금의 표준규격화, 품질인증, 원산지 표시 등(안 제22조~제26조)
(1)소금제품의 규격을 표준화하고 소금제품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생산·가공을 통한 품질향상,지역특화사업 육성 및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해 소금의 표준규격화, 품질인증, 이력추적제 및 지리적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제도적 도입이 필요함
(2)표준규격을 정하기 위한 생산기술 및 시설·장비 등의 표준화 공동연구, 품질인증제도, 소금의 생산·유통 또는 판매 과정에 이력관리도입,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리적표시 등록 실시, 소금을 생산·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소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소금에 대해 표준규격화, 품질인증, 이력관리, 지리적 표시의 등록 및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소금제품의 품질향상,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 및 소금제품의 안전성 확보 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소금의 품질검사(안 제27조)
(1)「염관리법」에서는 부산물소금에 대해서만 품질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소금제조·가공업자가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에 대해서도 품질검사를 의무화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에 대하여 대한염업조합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함
(3)모든 소금에 대해 품질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소금공급이 기대됨

자.허위표시 등의 금지(안 제31조)
(1)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이력관리품, 지리적특산품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허위표시 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소금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이력관리품, 지리적특산품이 아닌 소금제품에 대한 인증표시 또는 유사 표시 행위 금지, 인증되지 않은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의 보관 또는 진열행위 금지 및 원산지 표시의 허위,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 소금과 기타 소금의 혼합 행위 금지 조항 규정
(3)소금제품에 대한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이력관리품, 지리적특산품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하여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차.천일염 등의 안전성 조사 등(안 제39조)
(1)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용수·자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 실시하여 천일염 또는 소금 가공품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용수·자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 실시하고,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3)천일염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화함으로써 천일염 소금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6 일까지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진흥과, 전화 02-500-1957, 모사전송 02-503-7798, E-mail : gltm2020@mifaff.go.kr)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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