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파리 피해 재해 법안 ‘속속’
해파리 피해 재해 법안 ‘속속’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08 13:22
  • 호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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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김우남, 조배숙 의원 제출
어업인들의 해파리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해파리로 인한 어업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국회에 속속 제출되고 있다.
지난 10일 조배숙 의원외 27명이 개정안을 제출한데 이어 11일에는 김우남 의원외 12명, 18일에는 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외 13명은 해파리가 대량 발생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업재해의 범위에 해파리의 대량발생을 포함시키고, 어업재해 발생 시 어업용 시설, 해수면, 수산생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 근거 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또한 해파리가 대량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구·어망의 복구비 또는 구입비, 상품성 하락 및 어획량 감소에 따른 손실액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적조현상 및 해파리 대량 발생 때도 방제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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