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세제개선 하고 비과세 합리화 해야
양식업, 세제개선 하고 비과세 합리화 해야
  • 이의인
  • 승인 2023.05.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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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배준영 의원 공동 주최로 양식어가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양식업 비과세 범위 연 3000만 원… 농업에 비해 불공평
세제불균형 개선 및 양식업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과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이 주관하는 ‘수산분야 세제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식어업 비과세 합리화 방안’이란 주제발표로 국내 양식산업의 전업화·규모화 추세를 진단하고 국내 양식업에 대한 세제지원 형평성 문제, 비과세 범위 확대 등 양식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선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국내 양식업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지만 현행 소득세법상 양식업은 부업으로 분류되어 연 3,0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어로어업의 경우 5,0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고, 농업의 경우 곡물 및 식량 작물 재배업 소득은 전액, 논·밭을 제외한 기타 작물재배업 수입은 10억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은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범위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양식업의 규모 대비 세제혜택의 문제점 및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입을 모았다.

특히, 양식어업의 규모 확대와 초기투자 비용이 높음에 따라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주업’으로의 지위를 인정하고, 농업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세재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배준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양식업은 국내 수산물 자급률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우리 식탁을 풍요롭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세법상 ‘부업’으로 분류돼 여타 1차 산업 대비 낮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양식어업 종사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 개선안이 마련되어 우리 어가가 활력을 되찾고 국내 수산물 수급이 안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양식업은 전통적인 어로어업을 대체해 수산업을 지탱하는 생산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가의 부업으로 간주돼 세법상 불이익이 존재한다”며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이같은 불이익은 시급히 해결해야하는 과제인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양식업에 대한 조세불공평이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세제 뿐만 아니라 예산, 농사용 전력, 면세유 사용범위 등 농업분야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사안이 많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잘 담아서 최종적으로 세제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마련, 올해 안에 양식업의 비과세 범위문제부터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달곤 의원은 “수산분야 세제 등은 농업분야와 정밀하게 비교, 두 분야가 같은 대우를 받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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