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해상풍력 건설 제어 위해선 법적 기반 보강 필요
무분별한 해상풍력 건설 제어 위해선 법적 기반 보강 필요
  • 김병곤
  • 승인 2023.05.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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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해상풍력 실무 대책회의’개최
새 정부 출범 1년간 해상풍력 대응 성과 공유
해상풍력 계획입지 특별법 추진 경과 등 설명

무분별한 해상풍력 건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해양공간 관리와 활용에 대한 법적 기반이 보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해상풍력 산업육성과 수산업 등 영향을 받는 산업 보호를 균형있게 규정하는 독립 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개진됐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9일 조합 해상풍력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수협중앙회 에서 ‘해상풍력 실무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해상풍력 법제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같이 진행된 이번 대책회의는 해상풍력 실무대책반원을 비롯해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회원조합 책임자, 연구진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해상풍력 현황 및 해상풍력 특별법안 추진현황 공유 △해상풍력 법제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해상풍력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설명 △향후 대응전략에 대한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현재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해상풍력사업은 전국적으로 원전 15기 규모인 21기가와트(GW)에 이르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허가기준 강화 등으로 신규 허가는 답보상태에 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수산업계가 수년간 지적해 온 허술한 발전사업허가 문제와 풍황계측기 난립 문제가 결국 수술대에 올랐고 발전사업허가 기준, 풍황계측기 부지중복 기준 및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해상풍력 현황 공유 외에도 국회에서 활발히 심의가 진행 중인 해상풍력 계획입지 특별법의 추진 경과와 전망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수협은 수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해상풍력 특별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부터 ‘해상풍력 법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진들은 최종보고회에서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통합적 행정처리절차법 부재로 인허가 일관성 결여 및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에 대한 법적 기반 부족을 현행 해상풍력 관련 법제상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연구를 담당한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양공간 관리와 활용에 대한 법적 기반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취득해 가는 현 제도는 향후 각종 갈등 및 분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기에 해상풍력에 특화된 입지 결정절차, 주민·어업인 등 이해당사자의 수용성 확보절차,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상풍력 산업육성과 수산업 등 영향을 받는 산업 보호를 균형있게 규정하는 독립 법제가 필수적”이라고 특별법 추진 의의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배현두 수협중앙회 부대표는“일선 수협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에 힘입어 해상풍력 대응의 전환점이 될 특별법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점은 큰 성과”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해상풍력 정책에 수산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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