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어선 처벌후 상대국 인계
폭력어선 처벌후 상대국 인계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08 13:17
  • 호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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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한·중 양국은 앞으로 해상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무허가 조업과 폭력행사, 특정금지구역 침범 등 중요 위반행위 어선에 대해서는 관할 국가에서 처벌한 후 상대국 단속기관에 직접 인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내년에도 양국 어업지도 단속공무원이 상대국 지도단속선에 교차 승선해 서해 5도서 주변수역과 양자강 보호수역을 시찰키로 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 15·16일 부산에서 ‘2009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자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한편 22~25일 양국은 국장급 준비회담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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