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TAC 등 수산분야 주요 이슈와 현안사항 '공유'
수협, TAC 등 수산분야 주요 이슈와 현안사항 '공유'
  • 조현미
  • 승인 2023.04.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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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과원, 수산자원공단 실무자 참여, TAC 제도개선 '논의'

수협중앙회는 지난 5일 KTX 부산역 회의실에서 TAC(총허용어획량)  제도개선 워크숍을 개최하고 점점 확대되고 있는 TAC 등 수산분야 주요 이슈와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TAC가 적용 중인 업종별수협과 지역별 대표 회원조합(17개소)의 실무책임자 및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산자원공단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관리 정책혁신 권고안 중 TAC 제도운영과 관련해서 신규어선 기본 물량 배정 등 TAC할당량 배분 방식 개선, 부수어획 규정개선 등 권고안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의 TAC 관리 현황과 수산자원평가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의 TAC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TAC는 연간 잡을 수 있는 총어획량을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로써 지난 2019년, 정부는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연근해어업 생산량 중 TAC를 적용하는 어획량 비중을 2030년에 8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어업규제를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현장 어업인들은 TAC 등 정부의 수산자원관리정책에 동참할수록 어업규제만 증가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에 빠지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에서 전달한 정책혁신 권고안을 토대로 TAC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했고 고등어 등 4개 어종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을 3년간 적용 유예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수산업은 수산관계법령상 약 1500개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현장 어업인들에게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면서 “수협중앙회는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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