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알고 대응한다”
수협,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알고 대응한다”
  • 조현미
  • 승인 2023.03.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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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앞서 연·근해 어업인 대상 권역별 설명회
연·근해어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지원 구축사업 내용 및 업무추진 계획 등 안내

수협이 지난 15~17일 ‘연·근해어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지원’ 구축사업 착수에 따른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했다. 죽변수협과 부산공동어시장, 제주시수협에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 예방체계 지원 구축사업’ 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오는 22~24일에도 경인과 목포, 여수 지역에서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의 의미와 향후 활동계획을 짚어본다.

◆ 중대산업재해 예방이 ‘핵심’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근로자 가운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생긴 경우를 말한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기간제·일용직·외국인(불법체류) 등을 포함하며, 어업의 경우 어선주는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고 선장은 선원과 선주의 대리인 역할을 이중적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권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관련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이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으며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됐다.하지만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대형선망업종외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업종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사업자 스스로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소관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난 15일 죽변수협에서 진행된 진행된 설명회
지난 15일 죽변수협에서 진행된 진행된 설명회

◆ 위험성 평가 및 대책 마련 ‘강조’
이에 수협은 약 5000척에 해당하는 어업인의 안전·보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도부대표 소관 부서 내 선원지원부를 업무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 과를 신설해 ‘연·근해어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지원 구축사업’ 추진 중이다.
본 사업을 널리 알리고 어업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있으며 지난 15일에는 죽변수협, 16일 부산공동어시장, 17일에는 제주시수협에서 어업인들을 만났다. 오는 22~24일에는 경인과 목포·여수 지역을 돌며 설명회를 계속할 예정이다.
특히 수협은 △통계자료 분석 및 위험성 평가 수행(3~6월) △안전·보건 표준매뉴얼 제작 및 보급(7~8월) △표준매뉴얼 적용을 위한 어업인 교육 및 컨설팅(9~11월)을 추진한다. 어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인과 작업 형태에 따른 사고 요인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사고 예방 방안과 개선 대책을 마련해 안내할 계획이다.
선원지원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으로 어업인들의 근심과 우려가 큰 만큼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으로 어선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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